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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능날 청소년보호법 위반 업주 96명 적발

작성자 길잡이 2010-11-23 조회수 5751
(서울=연합뉴스) 김효정 기자 = 경찰청은 대학수학능력시험이 끝난 뒤 청소년 비행에 대한 집중단속을 펴 청소년들을 유해 업소에 들여보내고 미성년자에게 술ㆍ담배를 판매한 업주 등 청소년보호법 위반자 96명을 적발했다고 21일 밝혔다. 경찰청은 수능 시험 당일인 18일 오후 9시부터 2시간여 동안 순찰 및 집중 단속을 해 이같이 적발하고, 이 중 40명에 대해서는 행정처분하도록 담당 기관에 통보했다. 또 교육청과 한국청소년육성회 등 유관단체와 함께 이날 시험 종료 후 계도 활동에 나선 결과 음주ㆍ흡연을 한 청소년 2천764명을 발견, 이 중 18명을 선도 단체에 인계했다. 경찰청은 내년 1월말 까지를 청소년 선도 활동 및 유해업소 단속 집중 기간으로 정하고 중3 또는 고3 학생을 상대로 '맞춤형 범죄예방교실'을 운영할 계획이다. kimhyoj@yna.co.kr <저작권자(c)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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