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연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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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 달래기 위한 시장창출?
작성자 길잡이
2010-11-15
조회수
59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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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승용 의원, 보건소 금연클리닉 사업 폐지 비판 복지부가 보건소 금연클리닉 예산을 없애고 신설한 사업은 건강관리서비스 활성화를 위한 정책이라는 비판이 나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주승용 의원(민주당)은 11일 국회에서 열린 2011년도 예산안 심사에서 “보건소 금연클리닉 166억원을 전액 없애고 ‘금연지원 프로그램’라는 유사한 사업을 143억원의 예산으로 축소해 신설했는데, 이 유사 사업은 핵심은 민간 의료기관에 106억원을 지원하는 것이다”고 밝혔다. 복지부의 계획대로라면 보건소가 아닌 민간 병원에서 금연상담ㆍ치료서비스를 할 수 있게 돼 공공서비스 기능은 축소되는 대신, 의료민영화로 평가받는 건강관리서비스는 활성화될 가능성이 높다고 주 의원은 지적했다. 또한 현재 의료계는 치료의 영역인 흡연, 음주 등을 비급여로 전환하는 건강관리서비스를 반대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 보건소 사업 축소는 민간 병의원을 대상으로 금연관리라는 새로운 시장을 열어줘 의료계의 반대를 무마시키려는 것이라는 시각도 있다는 것이 주 의원의 주장이다. 그는 또 민간 의료기관 보다 보건소에서 금연사업을 실시하는 것이 효과가 더 좋다고 지적했다. 2007년 기준 보건소 금연클리닉의 1인당 상담횟수는 평균 8.3회이고, 4주간 금연성공률은 4주간 80%, 6개월간 46%의 성과를 보였다. 반면 민간 의료기관에서는 의사가 환자 상담과 처방을 모두 담당해야 하기 때문에, 금연성공률 제고에 어려움이 크다고 주 의원은 주장했다. 또한 전담 상담사가 지속적으로 관리하는 보건소와 달리, 일반 의료기관은 소위 ‘3분 진료’ 현상 등이 금연관리에서도 적용될 수 있어 상담시간이 짧아질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주 의원은 아울러 금연 업무를 전담하는 보건소 상담사와 달리, 여러 업무를 맡고 있는 병의원의 인력들은 보건소에 비해 사후관리를 소홀히 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결국 흡연율을 감소시키기 위해서는 공공서비스 기관인 보건소가 금연클리닉 사업을 지속하는 것이 효율적이다”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지부는 효과적으로 잘 운영되고 있는 보건소 금연클리닉을 축소하고, 효과도 검증되지 않는 건강관리서비스를 활성화하기 위해 예산을 짜 맞췄다”고 날을 세웠다. 주 의원은 이어 “복지부가 대다수 국민들이 반대하는 의료민영화 사업에 매진하기보다 비가격정책 가운데 유일하게 성공적으로 운영된 보건소 금연클리닉 운영을 지속하기 위해 관련 예산을 원상 복구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미라 기자 헬스포커스뉴스(http://www.healthfocus.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