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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샌타클라라 일부지역 아파트서도 흡연금지

작성자 길잡이 2010-11-12 조회수 6019
(샌프란시스코=연합뉴스) 임상수 특파원 = 미국 실리콘밸리의 중심인 캘리포니아주 샌타클라라 카운티는 일부 지역에서 공원과 식당의 야외공간 뿐 아니라 아파트내에서도 흡연을 금지하는 새 법안을 최종 승인했다고 실리콘밸리 일간 새너제이 머큐리뉴스가 10일 보도했다. 머큐리뉴스는 이 법안이 미국 내에서 가장 광범위하게 흡연을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고 소개한 뒤 하지만 도시 등을 제외한 비통합지역(unincorporated areas) 에만 적용된다고 전했다. 조례에 따르면 아파트나 타운하우스 등 공동주택 실내와 단지내 공통구역, 시장과 공원 등이 모두 흡연금지구역이 된다. 또 야외지역이더라도 티켓 구매지역과 식당의 야외공간의 경우 30피트(9.1m) 이내에서는 담배를 피울 수 없다. 카운티는 30일 이내에 이 조례를 시행하기로 했으나 아파트와 타운하우스 등에서의 흠연 금지는 향후 14개월간 시행을 유예하기로 했다. 카운티는 이와 함께 오는 23일 담배판매점에 매년 면허수수료로 425달러를 징수하고 면허신청 때 별도의 수수료 340달러를 부과하는 법안을 최종할 예정이다. 이 법안에는 또 판매대에 담배 진열을 제한하는 방안도 포함돼 있다. 카운티 관리들은 간접흡연의 위험에 대한 연구결과가 늘고 있는데다 공동주택 거주자들이 이웃 흡연자들의 담배연기로 고통받고 있어 새 법 제정이 필요했다고 말했다. nadoo1@yna.co.kr <저작권자(c)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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