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연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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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공공장소 금연구역 흡연땐 과태료 10만원
작성자 길잡이
2010-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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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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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연합뉴스) 서진발 기자 = 이영해 울산시의원(한나라당)은 시민의 건강증진을 위해 '울산시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안)'를 발의할 계획이라고 5일 밝혔다. 이 시의원이 준비하는 조례안은 시장이 도시공원과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버스승강장, 어린이 놀이터, 가스충전소 및 주유소 등에 '금연구역'을 지정할 수 있고 금연구역의 일정한 곳에 '흡연장소'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또 울산시장은 민간단체와 학교의 금연교육을 지원하고 금연교육 및 홍보단체에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할 예정이다. 금연구역에서 흡연하는 사람에게는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할 방침이다. 이 시의원은 이달에 열리는 시의회 정례회에 조례안을 제출하고 내년 7월1일부터 시행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sjb@yna.co.kr <저작권자(c)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