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연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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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사업법에 전자담배 개념 신설
작성자 길잡이
2010-11-02
조회수
6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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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김준억 기자 = 전자담배에 대한 정의가 현행법에 명시되고 담배사업자의 연초경작지원 출연금 의무도 폐지된다. 기획재정부는 2일 그동안 법제처의 유권해석으로만 담배로 분류됐던 전자담배 개념을 명문화하는 내용 등을 뼈대로 하는 담배사업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담배의 정의를 '연초의 잎을 원료의 전부 또는 일부로 하여 피우거나(증기로 흡입하기를 포함한다) 씹거나 또는 냄새 맡기에 적합한 상태로 제조한 것'으로 규정해 '증기로 흡입'하는 방식을 추가했다. 정부는 법제처가 내린 '전자담배는 담배사업법에 따른 담배에 해당한다'는 유권해석에 따라 이미 올해부터 지방세와 건강증진부담금을 부과하는 등 전자담배를 담배사업법에 따라 본격적으로 관리하고 있다. 개정안은 또 담배와 유사한 형태로 엽연초를 원료로 사용하지 않은 '담배대용품'도 담배로 보고 담배사업법을 적용한 조항을 삭제했다. 이는 담배대용품이 약사법상 의약외품으로 관리되고 있어 규제를 일원화하려는 것이다. 아울러 개정안은 담배제조업자가 1갑 당 20원 이내에서 의무적으로 공익사업에 출연하도록 한 조항을 자발적으로 출연할 수 있도록 완화했다. 정부는 지난해 6월 발표한 부담금 제도 개선방안에서 재원 조성이 끝난 담배제조업자의 '연초경작지원 출연금'을 폐지하기로 했다. justdust@yna.co.kr <저작권자(c)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