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연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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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버스정류장.스쿨존.공원 금연구역 지정 추진
작성자 길잡이
2010-10-21
조회수
8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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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연합뉴스) 민영규 기자 = 부산시는 20일 버스정류장과 초.중.고교 주변 스쿨존(어린이보호구역), 공원 등 시내 다중이용 옥외공간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이를 어기면 과태료를 부과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중이라고 밝혔다. 지난해 7월 비흡연자의 간접흡연 피해를 줄이려고 이들 공공장소를 금연권장구역으로 지정하는 조례를 제정했으나 흡연에 따른 제재를 할 수 없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을 받고 있기 때문이다. 또 국회가 지난 4월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공공장소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위반자에게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을 통과시켜 5월27일 발효함으로써 법적 근거도 마련됐다. 시는 이에 따라 오는 22일 오후 2시 부산시청 대회의실에서 금연조례 개정과 관련한 공청회를 열어 전문가와 시민의 의견을 광범위하게 수렴하기로 했다. 시는 우선 버스정류장과 스쿨존내 절대 정화구역(교문에서 200m 이내), 공원을 시 차원에서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해수욕장 등 지역별 특성이 있는 곳은 기초단체가 별도의 조례를 제정 또는 개정해 추가 지정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중이다. 부산시내 버스정류장은 마을버스 정류장을 포함해 5천여곳에 달하고, 스쿨존은 600여곳에 지정돼 있다. 공원은 어린이 놀이터 등 소규모 공간도 포함할지 아직 결정하지 못했다고 시 관계자는 설명했다. 시는 연말까지 구체적인 금연구역 지정범위와 과태료 수위를 확정한 뒤 내년초 관련 조례 개정안을 시의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youngkyu@yna.co.kr <저작권자(c)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