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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금연구역 흡연 과태료 10만원 부과

작성자 길잡이 2010-10-11 조회수 6991
(대구=연합뉴스) 김효중 기자 = 대구시는 앞으로 공원과 버스정류소 등을 실외 금연구역으로 지정한 뒤 이 곳에서 담배를 피울 때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키로 했다고 8일 밝혔다. 시는 앞으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조례안을 확정한 뒤 최소 6개월 동안 홍보와 계도를 거쳐 본격 시행할 계획이다. 이는 지난 8월 31일부터 시행한 국민건강증진법 개정 법률에 실외 구역 가운데 도시공원, 버스정류장, 학교정화구역, 가스충전소 및 주요소, 어린이놀이터 등 금연이 필요한 곳은 조례로 지정해 단속을 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데 따른 것이다. 이를 위해 시는 오는 11일부터 30일까지 20일동안 시 홈페이지를 통해 설문 조사를 실시할 방침이다. 설문 조사는 금연구역 지정 조례 제정에 따른 과태료 금액 기준을 정하기 위해서다. 대구시는 설문 조사를 한 뒤 공청회 등을 통해 2011년 상반기에 자치단체별로 금연구역 지정 및 단속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 충분한 홍보와 준비 작업을 거쳐 본격 시행할 예정이다. 대구시 김영애 보건과장은 "공원 등에 대한 금역구역 지정은 시민들이 겪는 간접흡연 피해를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 간접흡연 예방 사업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kimhj@yna.co.kr <저작권자(c)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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