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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공원 지리산 무질서행위 단속

작성자 길잡이 2010-10-08 조회수 7420
(남원=연합뉴스) 이윤승 기자 = 국립공원 지리산 북부사무소는 가을 단풍철을 맞아 16일부터 다음달 4일까지 각종 불법 무질서행위에 대한 '사전예고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7일 밝혔다. 관리공단은 공원에서 자주 발생하는 불법행위에 대한 실태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탐방객이 집중하는 단풍 절정 시기를 전후해 홍보와 집중단속을 벌인다. 주요 불법행위 단속사항은 국립공원내 자연훼손행위와 공원 진입도로변의 불법 주차행위, 잡상행위, 지정된 장소 이외 취사행위, 흡연행위, 백두대간 보호 지역 등의 샛길 출입 등이며 위법행위자는 자연공원법의 관계규정에 따라 최소 5만원에서 최대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특히, 소나무 등 수목의 불법 굴취, 각종 약초·야생 열매류 채취 등 자연훼손행위에 대해서는 특별단속을 해 위반 시에는 자연공원법에 따라 최고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릴 방침이다. 관리공단 관계자는 "국립공원의 자연자원보호와 건전하고 쾌적한 탐방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무질서행위를 단속하게 됐다"며 국립공원을 이용하는 탐방객들의 협조를 당부했다. love@yna.co.kr <저작권자(c)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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