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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百 직원, 흡연하면 승진에 불이익>

작성자 길잡이 2010-09-28 조회수 6327
금연ㆍ외국어 능력ㆍ한국사 자격증 '승진 3요소' (서울=연합뉴스) 이정내 기자 = "흡연 및 불건전한 음주 사례로 적발 시 강력한 인사 처벌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지난 8월 롯데백화점은 직원들로부터 이런 내용의 서약서를 받았다. 금연하지 않으면 승진 인사 때 불이익을 감수하겠다는 약속을 받은 것이다. 28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롯데백화점 직원들은 승진하려면 한국사 자격증을 따고 외국어 능력을 향상시키는 것은 물론 담배도 끊어야 한다. 담배를 피우다 적발되면 인사평가에서 감점요인으로 작용, 승진에 서 불리하게 되기 때문이다. 이철우 대표는 서약서를 받을 당시 "금연과 바람직한 음주문화를 정착시켜 우리 롯데백화점만의 차별화된 문화로 만들고자 합니다. 가족 여러분의 협조가 무엇보다 필요합니다"라는 내용의 협조문을 가족들에게 보내기도 했다. 롯데백화점은 이와 함께 ▲오후 9시30분 이후에는 회식을 시작하지 않으며 ▲회식은 2시간 내에 종료하고 ▲2차 회식을 강요하지도 참석하지도 않는다는 내용의 건전 음주 가이드라인도 제시했다. 당시 직원들은 자신은 물론 부모, 배우자, 자녀의 서명까지 받아 서약서를 회사에 전달했다. 이후 사회복지팀 직원들은 한국건강관리협회의 도움을 얻어 분기별로 불시에 직원들을 대상으로 흡연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롯데백화점 직원들에게 금연은 이제 피할 수 없는 상황이 된 것이다. 물론 직원들에게 무조건 금연을 강요하지는 않는다. 흡연 직원을 위한 금연 학교를 운영하고, 각 점포의 의무실에 건강관리협회 간호사를 보내 방문 상담을 진행하는 등 직원들의 금연을 적극적으로 돕고 있다. 니코틴 의존도를 측정해주고 금연 보조제도 무료로 나눠주고 있다. 롯데마트에 소속된 직원들도 승진하려면 담배를 끊어야 한다. 롯데마트는 2006년부터 연 1회에 걸쳐 외부 전문기관을 통해 소변 또는 일산화탄소 검사를 통해 직원들의 흡연 여부를 점검하고 있다. 비흡연자나 금연 직원들에 대해서는 고과 및 승진 시 가산점을 부여하고 있다. 지난 4월부터는 대리급 미만 사원을 대상으로 '금연 펀드'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자발적으로 적립금 10만원을 출자해 금연 펀드에 가입한 뒤, 6개월 이상 금연에 성공하면, 회사에서 추가로 10만원을 더해 돌려준다. 금연에 실패할 경우 자신의 적립금을 되돌려 받지 못한다. 이런 금연 캠페인 덕분에 롯데마트 간부사원들의 흡연율이 2006년 72%에서 작년말 25%로 대폭 낮아졌다. 롯데백화점 직원들은 또 승진하려면 반드시 한국사 시험을 치러야 한다. 국사편찬위원회 주관의 한국사능력검정시험에서 부장·과장 진급 대상자는 2급을, 대리·주임 진급대상자는 3급 자격증을 따야 한다. 자격증을 따지 못하면 아예 승진 대상에서 제외된다. 롯데백화점 직원들에게는 금연과 한국사 실력, 외국어 능력이 이제 승진의 3요소가 됐다. jnlee@yna.co.kr <저작권자(c)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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