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연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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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대산국립공원 단풍철 불법.무질서..안돼요
작성자 길잡이
2010-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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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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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창=연합뉴스) 유형재 기자 오대산국립공원사무소(소장 이규원)는 16일 단풍이 시작되면서 등산객들이 많이 찾는 10월 1일부터 11월 14일까지 국립공원 내에서의 불법과 무질서행위에 대한 집중단속을 할 예정이라고 예고했다. 이 기간 오대산국립공원에서는 16명의 국립공원 지킴이와 단속 직원이 각종 불법과 무질서 행위에 대한 단속을 대대적으로 전개한다. 사전예고를 통한 집중단속은 단풍철이면 상습적으로 발생하는 불법행위에 대한 집중단속 계획을 탐방객에게 사전에 홍보, 일정기간 집중 단속함으로써 탐방객의 자연보호의식을 높이고 자연자원 훼손을 최소화하기 위한 것이다. 가을철 오대산국립공원에서 대표적인 불법과 무질서 행위는 샛길 출입, 흡연과 취사, 야영과 불법주차행위 등으로 위반자는 자연공원법의 관계 규정에 따라 최소 10만원에서 최대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특히 수목의 불법 굴취와 각종 약초 및 야생 열매 채취행위는 자연공원법에 따라 최고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린다. 오대산국립공원에서 대표적인 출입금지 구간은 노인봉∼매봉, 노인봉∼개자니골, 두루봉∼신배령, 신배령∼조개동, 비로봉∼소계방산 등이며 이 구간은 가을철 낙엽 생산량이 많아 산불에 매우 취약한 지역으로 집중단속구간이다. 이규원 소장은 "이 제도는 오대산국립공원의 건전한 탐방질서 확립과 자연생태계 보호를 위한 것으로 단속계획을 사전에 예고하는 만큼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더욱 강력한 단속을 시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yoo21@yna.co.kr http://blog.yonhapnews.co.kr/yoo21/ <저작권자(c)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