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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서비스, 의사도 재교육 받아야

작성자 길잡이 2010-09-04 조회수 7121
바이오코리아 컨퍼런스…의사 별도교육 필요성 제기 건강관리서비스가 시행되면 현재 법에서 그 주체로 명시하고 있는 전문가 그룹인 의사, 간호사, 영양사도 추가적인 교육 후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주)인성정보 u-Health 사업부 김홍진 본부장은 3일 오전 코엑스 컨퍼런스룸에서 열린 ‘바이오코리아 2010’ 컨퍼런스에서 ‘건강관리서비스 제공을 위한 법/제도 추진방향과 전망: 산업 활성화에 따른 기업의 Biz 추진전략’이라는 주제발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김 본부장은 “건강관리서비스의 목적은 의료적 치료가 아닌 건강 증진에 있다”며, “교육이나 운동, 금연, 금주, 정보제공, 모니터링 등을 통한 생활습관 변화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특히 동기부여에 대한 상담이 중요한데 이 부분은 의사나 간호사도 별도의 교육을 이수해야 할 수 있도록 하자는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는 현재 의사가 배제된 건강관리서비스 도입에 부정적인 개원가의 반발을 더욱 심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또, 건강관리서비스 기관을 설립할 때 의료기관은 바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고 별도의 시설과 요원을 갖춰 사업자 등록을 따로 해야 하는 법 규정의 반영 과정도 논란이 되고 있다. 건강관리서비스법에 따르면 건강관리서비스 기관은 의료기관과 따로 사업자 등록을 해서 조직과 시설, 회계상 구분을 해서 운영해야 한다. 김 본부장은 “이 항목은 보건복지부 보험정책과에서 ‘의료기관이 건강검진센터 사업을 하면서 옆에 조그맣게 건강관리서비스 시설을 만들어놓고 이용자에게 이중으로 돈을 받을 우려가 있다’며, ‘법적인 구분이 필요하다’고 주장해 그 입장이 반영된 것이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날 ‘u헬스 산업 활성화 전략’에 대한 세션에서는 부산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주지홍 교수를 좌장으로 ‘건강관리서비스 제공을 위한 법/제도 추진방향과 전망: 산업 활성화에 따른 기업의 Biz 추진 전략’과 ‘글로벌 헬스케어에서의 u-Health 현황’ 등에 대한 발표가 이뤄졌다. 최미라 기자 헬스포커스뉴스(http://www.healthfocus.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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