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연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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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9월부터 담배꽁초 투기 특별단속
작성자 길잡이
2010-08-31
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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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최윤정 기자 = 서울시는 9월부터 11월15일까지 길거리에서 담배꽁초를 버리거나 차량 밖으로 던지는 행위를 특별 단속해 과태료 3만∼5만원을 부과한다고 30일 밝혔다. 서울시는 '담배꽁초 없는 깨끗한 서울거리'를 만들기 위해 지하철역 주변과 주요 도로변, 유동인구 밀집 지역에서 보행자가 담배꽁초를 버리는 행위를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또 교차로와 유턴지역, 상습 정체지역, 횡단보도 앞 등지에서는 차량 밖으로 담배꽁초를 던지는 행위를 단속한다. 서울시는 이 기간 담배꽁초를 버리지 않도록 라디오 공익 광고를 내보내고 포스터를 배포하는 등 홍보 활동을 벌이고 길거리 흡연자 등에게 휴대용재떨이를 나눠줄 예정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담배꽁초 무단투기 단속 건수는 작년 상반기 11만7천788건에서 올해 상반기 8만161건으로 감소하고 과태료도 56억6천여만원에서 32억9천여만원으로 줄어드는 등 의식이 많이 개선됐다"고 말했다. merciel@yna.co.kr <저작권자(c)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