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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계층별 건강격차 완화 시급하다

작성자 길잡이 2010-08-27 조회수 6140
국회 입법조사처 “학교보건사업ㆍ교육 개선해야” 건강격차를 완화시켜 사회통합에 기여하려는 정책들이 강조되고 있지만, 정작 성인기 건강악화를 사전에 예방하고 사회계층별 건강격차를 완화하기 위한 청소년 대상 학교보건정책의 중요성은 사회적으로 깊이 인식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입법조사처는 25일 비만, 흡연, 음주 등 우리나라 청소년 전반의 건강행태별 수준은 더욱 악화되고 있으며 성문제, 자살, 인터넷 중독, 주의력 결핍 및 과잉행동 장애(ADHD) 등은 사회문제로까지 대두되고 있으나, 이에 대한 체계적이고 포괄적인 사전예방적 학교보건정책이 부재하다고 지적했다. 입법조사처는 이에 현안보고서 ‘청소년 건강증진정책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발간해 현행 학교보건정책의 현황과 문제점을 살펴보고 미국 및 일본과의 학교보건 정책 비교를 통해 개선방안을 모색했다. 보고서는 학교보건을 서비스(보건사업 및 보건교육), 행정체계 및 자원의 세 측면으로 구분해 각각 문제점을 짚었다. 먼저 학교보건사업은 건강문제를 가진 집단을 선별해내고 치료를 종용하는 식의 소극적이고 네거티브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고 사업량에만 입각한 사업평가로 인해 청소년 건강증진이라는 목표달성에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고 꼬집었다. 또한 2007년 학교보건법의 개정에도 불구하고 보건교과가 선택과목 또는 재량시간을 통해 이루어지는 등 법개정의 의미가 퇴색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학교보건 관련 행정체계는 여러 부처의 과와 팀으로 나뉘어져 업무가 산재돼 있어 통합적인 정책 심의 및 추진이 어렵고, 시ㆍ도 교육청 및 보건소에서는 학교보건 전문관리직이 부족한데다 잦은 담당자 교체로 보건사업이 전문적으로 수행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마지막으로 현재 보건교사의 전국 평균 배치율은 65% 미만으로 학교별, 지역별로 심한 불균형이 나타나고 있으며, 보건교사의 정교사 지위 미보장 및 보건교육실 설치율 저조 등으로 보건교사를 통한 적극적인 학교보건 교육실시 및 사업추진이 어려운 상태라고 밝혔다. 이에 보고서는 이 같은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학교보건사업은 학생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사전 예방적 서비스 제공 및 건강취약 학생집단을 위한 추가적인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청소년기 1차의료로서 자리매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현재 보건교과목을 학교보건법 개정 취지에 맞게 의무화하고 보건사업과의 통합을 통해 학교보건의 체계화가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학교보건 전담기구의 신설을 통해 청소년의 건강증진을 위한 국가적 차원의 연구지원, 교육 및 사업의 체계화, 정책효과의 평가와 재반영, 관련 부처 및 지자체와의 협력을 도모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와함께 타교과 교사 배치기준과 동일한 보건교사 인력배치와 동시에 보건교사의 정교사 전환, 보건교육실의 전국적 확대 설치 및 예산배정을 통한 교과서 보급 및 보건교육 기자재 개발ㆍ확충 등을 통해 보건교사가 학교 차원의 보건 교육 및 사업을 제대로 실시할 수 있는 권한과 자격을 보장해줄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최미라 기자 헬스포커스뉴스(http://www.healthfocus.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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