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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조사처 - 보건교육과정 의무화해야

작성자 길잡이 2010-08-26 조회수 7059
(서울=연합뉴스) 정윤섭 기자 = 국회 입법조사처는 25일 "2011년부터 시작되는 개정 교육과정에 보건교육 과정이 축소되거나 전면 제외될 우려가 있다"며 "현재 형식적으로 이뤄지는 일선학교의 보건교육을 의무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입법조사처는 이날 `청소년 건강증진 정책 개선방안' 보고서를 내고 "보건교과가 현재 선택과목 또는 학교 재량시간 수업을 통해 이뤄지고 있다"며 "체계적인 학생보건교육을 규정한 학교보건법의 의미가 퇴색하고 있다"며 이같이 제안했다. 입법조사처에 따르면 2007년 개정된 학교보건법은 `모든 학생을 대상으로 보건교육을 체계적으로 실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교육과학기술부는 고시를 통해 2009년 3월부터 초등학교 5.6학년에 한해 각각 17시간 이상의 보건교육을 실시하도록 했고, 고등학교의 경우 올해부터 선택과목으로 편성할 수 있도록 했다. 하지만 "입시위주 교육, 벌칙조항 부재 등으로 인해 일선 학교에선 보건교육을 실시하지 않거나 하더라도 매우 형식적으로 이뤄지고 있다"고 입법조사처는 지적했다. 입법조사처는 "흡연, 음주, 비만 등 청소년 전반의 건강수준이 악화되고 있으나 체계적인 학교보건 정책이 부재하다"며 학교보건전담기구 설치, 보건교사의 정교사 전환, 보건교육실의 확대 등을 제안했다. jamin74@yna.co.kr <저작권자(c)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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