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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규율벌금 착복 교사 징수액 10배 더 많아
작성자 길잡이
2010-08-05
조회수
73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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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자체조사 "500만원 받아" vs 해당 교사 "45만원 거뒀다" (울산=연합뉴스) 이상현 기자 = 규율을 어긴 학생에게 2년간 벌금을 걷고 그 돈을 착복한 의혹을 사고 있는 울산의 한 고등학교 교사에 대한 학교의 자체 진상조사에서 벌금 징수금액이 10배 이상 더 많은 것으로 밝혀졌다. 4일 시교육청에 따르면 해당 학교가 최근 이 교사에게 벌금을 낸 학생의 수와 액수를 조사한 결과 지난해 9월부터 2년간 남학생 4개반에서 50여명의 학생이 총 500만원 정도의 벌금을 낸 것으로 집계됐다. 벌금은 야간자율학습에 빠지면 5천원, 보충수업에 빠지면 2천원, 담배를 피우다 들키면 5천원, 휴대전화를 찾을 때 4천원 등을 냈다고 시교육청은 설명했다. 그러나 해당 교사는 진상조사에서 "모두 45만원을 거뒀으며 이 가운데 32만원은 학생들에게 쓰고 13만원이 남았다"고 주장해 벌금 총액을 대폭 축소했다는 또 다른 의혹을 받고 있다. 이 학교는 또 이 교사 말고도 2학년 교사 3명이 올해 초 규율을 잡겠다며 똑같은 방법으로 학생에게서 벌금을 거둔 것으로 알려져 '규율벌금' 징수가 지역 고교에 만연한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시교육청 중등과는 학교 측의 조사결과 학생이 냈다는 벌금액과 교사가 거뒀다는 징수액이 10배 가까이 차이가 나자 이날 감사실에 정식 감사를 요청했다. leeyoo@yna.co.kr <저작권자(c)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