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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담배회사들 흡연자 4천명 상대 소송서 패소

작성자 길잡이 2010-07-23 조회수 7204
(애틀랜타 블룸버그=연합뉴스) 필립 모리스 제조사인 알트리아와 다른 담배 제조회사들이 플로리다주 내 흡연자 4천명이 연방법원에 제기한 소송에 영향을 미치는 항소심에서 패소했다. 애틀랜타 소재 연방 항소심은 22일 하급법원들이 2006년 플로리다 대법원의 판결을 관련 소송에 적용하는 것을 막아달라는 담배 제조회사들의 주장을 기각했다. 담배회사들은 이른바 '이글사건'과 관련된 플로리다 대법원의 판결에 의해 승인된 사실관계가 흡연과 관련된 개별소송에서 자신들에게 공정하게 적용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사실관계 부분에는 담배회사들이 흡연이 건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정보를 숨기기 위해 공모하고, 자신들의 제품에 대한 허위진술을 했다는 것 등이 포함돼 있다. 연방항소법원은 판결을 통해 지방법원의 사전심리 판결을 뒤집고 승인된 사실관계는 사건이 주법원에 있을 때와 마찬가지로 연방법원에서도 똑같은 배타적 효과를 가져야 한다고 말했다. 지방법원은 승인된 사실관계의 적용을 제한했으나 연방법원은 계류된 연방사건에서도 이를 적용하는 것을 허용한 것이다. '이글사건'은 하워드 이글이라는 플리리다주 소아과 의사가 1994년 니코틴에 중독된 결과, 암이나 다른 질병이 발생하게 된 흡연자들을 대표해 집단소송을 제기한 사건을 말한다. 이 사건과 관련해 플로리다 대법원은 2006년 징벌적 손해배상금 1천450억달러를 지급하라는 하급심 판결을 기각하고 집단소송도 유지하지 못하도록 판결했으나 담배회사들의 행위와 흡연이 건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사실관계는 지지하고 이른바 '이글사건'에 참여했던 흡연자들이 제기한 개별소송에 이를 모두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 이날 판결은 플로리다주 법원에서 공식적인 효력을 발휘할 수는 없지만 흡연자들의 증언을 듣는 판사들에 영향을 미칠 수는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번 소송과 관련된 흡연자 4천명 이외에도 주 법원에는 유사한 사건이 4천건이나 더 계류 중이다. 담배제품책임프로젝트(TPLP)의 에드워드 스웨다 변호사는 항소심 재판부가 '이글사건 사실관계 인정'을 배제돼야 한다는 하급심의 판결을 뒤집은 것은 매우 기쁜 일"이라고 말했다. nadoo1@yna.co.kr <저작권자(c)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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