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림방

알림방

금연뉴스

흡연 및 금연에 관한 국내외의 새로운 소식들을 알려드립니다.

이젠 실외에서도 흡연 금지, 지자체 조례로 금연구역 확대!

작성자 길잡이 2010-07-19 조회수 7895
지자체, 어린이보호구역, 버스정류장 등 금연구역 지정 전망 보건복지부(장관 전재희)는 자치단체의 금연구역 지정, 집행 및 단속의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각 자치단체별로 제정되어 있는 현행 금연권장구역에 관한 조례를 재정비하고, 금연조례 제정을 더욱 활성화하기 위해 ‘자치단체 금연조례 제정을 위한 권고기준’을 마련하여 배포하였다.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이 공포(5.27.) 및 시행(8.28. 예정)됨에 따라 자치단체가 실외에도 금연구역을 지정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고, 금연구역에서의 흡연 시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처벌 규정도 마련할 수 있게 된다. 이번에 지방자치단체에 배포한 권고기준에 담긴 내용은 다음과 같다. (금연구역 지정이 필요한 장소) 국민건강증진법상 금연/흡연구역을 나누어 지정해야 하는 시설 외 금연구역 지정이 필요한 장소를 자치단체 특성에 따라 조례로 지정하도록 하였다. (금연구역 홍보) 지역주민이 조례로 지정한 금연구역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도록 홍보를 위한 충분한 계도기간 필요 또한 보건복지부는 공중이용시설의 전면금연구역화 등 금연구역 확대, 흡연경고그림 도입 등 비가격 금연정책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이 연내에 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한편, 보건복지부가 전국 만19세 이상 성인 남녀 3,000명을 대상으로 지자체 금연조례 제정 관련 국민인식도 조사를 실시한 결과, 국민의 대다수가 어린이보호구역(94.3%), 버스정류장(83.8%), 공원/놀이터(83.7%), 관광지(79.9%), 횡단보도(73.9%), 길거리(67.9%), 주거지역(65.5%)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는 것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자체가 조례로 금연구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하도록 국민건강증진법이 개정된 것에 대하여는 47.4%가 “안다”라고 응답하였고, 남성(51.1%)이 여성(43.7%)보다 조금 더 많이 인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타 금연 지정이 필요한 구역으로는 주차장, 음식점/식당, 관공서 건물 등의 의견이 있었다. 이번 조사는 지난 6월 실시된 ’10년 상반기 성인흡연실태조사와 함께 전국 성인 남녀 3,000명을 대상으로 전화설문을 통해 이루어졌으며 조사기간에 주말을 2회 포함하여 조사의 객관성 및 신뢰도를 제고하였다.(표본오차±1.79%, 95% 신뢰수준 문의사항: 보건복지부 구강생활건강과 02) 2023-7840
파일
카카오톡 트위터 페이스북 이메일
닫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