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연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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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출산공원사무소, 취사 등 불법 집중단속
작성자 길잡이
2010-07-19
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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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암=연합뉴스) 조근영 기자 = 월출산국립공원사무소(소장 박갑동)는 여름 성수기 몰려드는 탐방객으로 자연 자원 훼손을 방지하고자 '사전예고 집중단속'을 한다고 17일 밝혔다. 단속 지역은 국립공원 내 계곡(경포대, 도갑계곡 등)과 주 탐방로(구름다리~천황봉~도갑사, 바람폭포~천황봉, 경포대~천황봉)로 취사, 흡연, 쓰레기 투기, 목욕, 불법 주차 행위를 집중적으로 단속한다. 기간은 오는 24일부터 내달 22일까지 4주간이다. 국립공원 특별사법 경찰관에게 불법 행위로 적발되면 10만원에서 최고 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chogy@yna.co.kr <저작권자(c)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