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연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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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관리서비스 도입 논의 시동
작성자 길잡이
2010-07-01
조회수
73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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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정주호 기자 = 질환예방, 건강증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건강관리서비스를 법정 서비스 제도로 도입하기 위한 본격적인 논의가 시작됐다. 건강관리서비스는 만성질환 예방을 위해 개인별로 운동, 영양, 금연, 절주 등 건강관련 상담과 교육, 실천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서비스로 사후적 치료가 아닌 예방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5월 발의된 건강관리서비스법안에 대한 의견수렴을 위해 다음달 2일 정부, 학계, 의료계 인사 등으로 구성된 `건강관리서비스 활성화 포럼' 첫 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30일 밝혔다. 건강관리서비스 도입안에 대한 각계의 찬반 의견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정부 당국이 조속한 입법화에 대한 의지를 표명하고 나선 것이다. 법안은 건강검진 등을 거쳐 분류된 질환군, 건강주의군, 건강군 가운데 생활습관 개선이 필요한 건강주의군을 주대상으로 건강상태 점검, 생활습관 개선 등을 위한 상담.교육과 개인별 영양.운동 프로그램 지도를 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복지부는 초기에는 품질관리를 위해 시설, 인력 기준을 충족한 기관에 대해서만 허가를 내주는 방식으로 운영키로 하고 서비스 인력을 의사, 간호사, 영양사 등 국가 공인 자격자에 한정하기로 했다. 현재 일부 부유층만이 대형병원의 고급 건강검진 및 건강관리 패키지 프로그램을 이용하고 있는데 이를 제도화해 국민 누구나 전문 건강관리서비스를 보편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 법안의 취지다. 최희주 복지부 건강정책국장은 "건강관리에 대한 국민적 관심과 사회적 필요성이 크게 증가함에 따라 기존 법제도가 포괄하지 못했던 건강증진에 대한 제도적 규율을 마련해 사전에 질환을 예방하고 진료비를 경감시키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일부 의료계와 시민단체는 건강관리서비스 제도화에 반대 입장을 밝히고 있어 치열한 논란이 예상된다. 대한의사협회를 비롯한 의료계에선 이윤추구를 목적으로 건강관리서비스가 운영되면 유사의료행위를 부추겨 의료인의 영역을 침범하게 될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건강세상네트워크는 "건강관리서비스는 부유층의 전유물로 남고 건강을 돌볼만한 여력이 안 되는 빈곤층이나 서민들은 방치하게 될 것"이라며 "치료 뿐 아니라 질병예방, 건강증진까지 포괄해 보장해주는 건강보험제도가 시장화한다면 `의료보험'으로 전락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법안을 심의하고 있는 국회 보건복지위에서도 야권은 의료양극화와 민영화 등을 우려하며 반대 입장을 밝히고 있어 건강관리서비스 제도의 입법화는 만만찮을 전망이다. jooho@yna.co.kr <저작권자(c)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