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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시민 매일 50분씩 간접흡연에 노출

작성자 길잡이 2010-06-29 조회수 7617
서울시 설문조사 결과…78%는 "흡연구역 설치해라" (서울=연합뉴스) 최윤정 기자 = 서울시민은 하루 평균 50분간 간접흡연에 노출돼 있고, 금연구역 위반자에게 5만원 이상의 과태료를 부과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는 18∼22일 시민 1천113명에게 금연구역 흡연 때 적정 과태료가 얼마인지를 설문조사한 결과 83.7%가 5만원 이상이라고 답했고, 이 중 9만원이라는 응답이 44.2%로 가장 많았다고 29일 밝혔다. 서울시는 금연구역을 지정하고 위반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으로 금연환경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전면 개정하기에 앞서 시민 의견을 들어보자는 취지에서 설문조사를 했다. 응답자의 42.1%는 금연구역으로 먼저 지정해야 할 장소로 버스정류소를 꼽았고 다음은 거리(22.5%), 학교 앞 200m이내 구역(20.8%), 공원(7.6%) 등의 순이었다. 다만, 공원이나 학교 앞 200m 구역 등 광범위한 지역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때는 흡연구역도 설치해서 흡연 권리도 인정해줘야 한다는 답이 78.0%에 달했다. 응답자들의 하루 평균 간접흡연 노출 시간은 50분이었고, 간접흡연 장소는 술집이 36.8%로 가장 많았으며 이어 음식점 17.3%, 거리 17.2%, 버스정류소 15.1% 등의 순이었다. 간접흡연의 최대 피해자는 임산부와 태아라는 답이 41.8%였고 어린이가 26.7%로 뒤를 이었다. 서울시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서소문 청사에서 '금연구역 어디까지' 주제로 공청회를 열어 조례개정 방향과 취지를 설명하고 각계 의견을 들을 예정이다. 서울시는 버스정류소와 공원, 일반음식점, 학교 앞 200m 구역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위반시 1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하되, 흡연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흡연구역을 설치할 수 있게 하는 내용으로 조례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이날 공청회에는 서강대법학전문대학원 김광수 교수가 금연조례 개정안을 설명하고 단국대 정유석 교수가 해외 금연정책 방향과 제도 등을 소개한 뒤 한국금연운동협의회와 한국담배소비자협회, 한국음식업중앙회 등 단체에서 의견을 개진한다. merciel@yna.co.kr (끝) <저작권자(c)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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