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연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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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연 공익재단 설립 담배소송 조정 회부
작성자 길잡이
2010-06-16
조회수
76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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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임수정 기자 = 10년 넘게 진행 중인 `담배소송'이 재판부의 권고에 따라 조정 절차에 돌입했다. 서울고법 민사9부(성기문 부장판사) 심리로 15일 열린 `담배소송'의 변론기일에서 원고 대리인은 "KT&G가 흡연예방활동과 금연운동을 지원하는 공익재단을 설립하라"는 내용의 조정안을 재판부에 제시했다. 이들은 KT&G가 공익재단을 설립해 대국민 금연운동 및 금연 교육을 실시하고 흡연이 유발하는 각종에 대한 연구를 지원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또 니코틴 중독 치료 프로그램 지원 및 젊은층 흡연율 감소를 위한 모니터링 실시 등에 참여할 것을 제안했다. 이를 위해 KT&G가 매년 전년도 매출액의 1%를 이 법인에 운영자금으로 출연, 향후 20년간 6천108억여원을 지원해야 한다고 조건을 내걸었다. KT&G 측은 일단 조정안을 검토해보겠다는 의사를 밝혔고 이에 따라 재판부는 오는 9월 28일로 조정기일로 지정했다. 재판부는 KT&G에 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달라고 요청했으며 조정이 성립되지 않으면 직권으로 강제조정 절차를 밟겠다고 입장을 밝혀 결과가 주목된다. 원고 대리인인 배금자 변호사는 "담배회사가 사회적 책임을 이행할 기회를 부여하는데 이번 조정안의 취지가 있다"고 설명했다. `담배소송'은 1999년 12월 흡연으로 폐암에 걸렸다며 환자와 가족 30여 명이 국가와 KT&G를 상대로 낸 것으로 1심이 마무리되는 데만 7년이 넘게 걸렸다. 당시 1심 재판부는 "폐암ㆍ후두암이 흡연 때문이라는 것이라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sj9974@yna.co.kr (끝) <저작권자(c)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