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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연뉴스

흡연 및 금연에 관한 국내외의 새로운 소식들을 알려드립니다.

흡연율의 획기적인 감소를 위해 강력한 금연정책 필요 이제는 선진국 수준의 담배규제정책을 펼

작성자 길잡이 2010-05-28 조회수 7341
□ 보건복지부(장관 전재희)는 제23회 세계 금연의 날(매년 5.31, World No Tobacco Day)을 맞이하여 세계보건기구(WHO, World Health Organization) 담배규제기본협약(FCTC, Framework Convention on Tobacco Control) 비준 5주년 기념 자료집을 발간배포한다고 밝혔다. ○ 자료집은 담배규제기본협약 원문 및 개발이 완료된 총 4개 조항의 가이드라인을 담고 있으며, 한영합본으로 구성되었다. - 협약 제5.3조(담배업계로부터 금연정책의 보호)의 이행을 위한 가이드라인, 협약 제8조(담배연기 노출로부터의 보호)에 관한 가이드라인, 협약 제11조(담배제품의 포장 및 라벨)에 관한 가이드라인, 협약 제13조(담배광고, 판촉, 후원)에 관한 가이드라인 ○ 담배규제기본협약의 가이드라인은 협약의 이행을 위한 최우수관행(best practices, 금연을 위한 최선의 전략)을 보여주는 지침으로 매우 강력한 규제를 내용으로 담고 있다. - 경고그림 도입, 모든 실내작업장과 실내 공공장소의 금연구역화, 마일드, 라이트 등 오도문구 금지, 담배광고 및 후원의 포괄적 금지, 소매점의 담배진열판매 금지, 자판기 판매 금지 등 □ 담배규제기본협약(FCTC)은 WHO가 보건의료분야에서 최초이자 유일하게 공포한 조약으로 의미가 크고, 담배 공급과 수요를 감소시키는데 필요한 가격, 비가격 정책을 포함한 강력한 금연정책을 모두 규정하고 있으며, 비준국은 이를 이행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 담배규제기본협약은 ’03년 5월 21일 제53차 보건총회(World Health Assembly)에서 채택되었고, ’05년 2월 27일부터 발효되었다. - 우리나라는 ’03년 7월 협약에 서명, ’05년 5월 비준(현재 168개국 비준)함으로써 FCTC에 따라 국내법제도를 정비하여야 할 이행의무가 부여되었다. ○ 협약은 담뱃값 인상 등 가격정책(제6조), 금연구역 지정 등 간접흡연 관련 규제(제8조), 경고그림 등 담배제품의 포장 및 라벨에 대한 규제(제11조), 담배광고 판촉 및 후원 금지(제13조), 금연지원(제14조), 미성년자 담배판매 금지(제16조) 등을 내용으로 담고 있다. ○ ’07년부터 FCTC 이행을 위해 총 4개의 가이드라인 개발 실무그룹이 구성되어 가이드라인 개발이 완료되었고, 담배 불법무역 금지를 위한 의정서 개발이 진행 중이며, ’08년 제3차 총회 이후 우리나라는 2개의 실무그룹(제14조 간사국)과 의정서 개발에 참여 중이다. □ 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자료집 발간을 통해 가이드라인에 담긴 금연정책을 널리 교육,홍보함으로써 보다 강력한 정부의 담배규제정책 추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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