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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슨 과제를 줄까?…청소년 법정 진지ㆍ엄숙

작성자 길잡이 2010-05-20 조회수 7322
(서울=연합뉴스) 임수정 기자 = "청소년 참여법정의 참여인단으로서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할 것을 맹세합니다" 19일 오후 서울법원종합청사의 한 법정에 앳된 얼굴에 교복 차림의 중ㆍ고교생 9명이 선서를 하고 진지한 표정으로 자리를 잡았다. 서울가정법원이 전국 법원 가운데 처음으로 실시한 청소년 참여법정 모의재판에서 한 중학생이 저지른 비행에 대해 또래의 시각으로 적절한 부과 과제를 제시하기 위해서였다. 비록 모의재판이지만 판사가 진술거부권을 알리고 참여인단 가운데 혹시 비행 중학생과 지인이 있는지 확인하는 등 실제 재판 못지않은 엄숙한 분위기 속에서 심리가 시작됐다. 중학생이 법정에 서게 된 것은 자전거 3대를 훔치고 인근 초등학교 학생에게 돈 5천원을 빼앗았기 때문이다. 원활한 진행을 위해 법관을 대신해 심리 절차를 안내하는 진행인으로 현직 교사가 등장했다. 그는 이 중학생에게 문제가 된 행동을 한 것은 맞는지와 왜 그랬는지, 가정 형편은 어떤지 등에 대해 차근차근 물었다. 공개된 법정에서 자신의 떳떳지 못한 행동에 대한 질문을 받은 중학생은 처음에는 머뭇거렸지만 물음에 하나씩 답하며 자신의 잘못된 과거를 돌아보고 고개를 떨어뜨렸다. 참여인단은 시종일관 진지한 자세로 중학생의 말에 집중했다. 일부는 "동생이 현장체험 학습비 2만7천원을 내지 못해 우는게 너무 불쌍해서 돈을 훔쳤다"는 말에 동정심을 느낀 듯 고개를 끄덕이기도 했다. 어떤 이들은 추가 설명이 필요한 내용을 메모하고 질문서를 작성해 제출하는 등 꼼꼼하게 재판에 임했다. 질의응답이 끝나자 중학생이 퇴장하고 참여인단은 그가 이행해야 할 과제를 선정하는 평의를 시작했다. 평의에서는 "어려운 상황에서는 누구나 그런 유혹을 받기 쉬웠을 것이므로 가벼운 과제를 부과해야 한다"는 의견과 "환경이 어렵다고 잘못된 행동을 정당화할 수는 없다"는 주장이 팽팽하게 맞서기도 했다. 열띤 토론 끝에 표결을 거쳐 과반의 동의로 '금연클리닉 참여하기'와 '미디어체험학습 참여하기'가 과제로 결정됐고 여기에 필수과제인 '일기 쓰기'와 '청소년참여법정 참여인단으로 활동하기'가 덧붙여졌다. 평의 결과를 전달받은 신한미 판사는 중학생을 다시 불러 과제를 잘 이행하라는 명령을 내리고 "똘똘하게 생겨서 잘 이행할 것 같다"며 긴장된 그의 마음을 풀어주는 것으로 재판을 마쳤다. 참여인단으로 법정에 나온 김예원(원촌중 3ㆍ여) 학생은 "친구의 비행을 같은 눈높이에서 고민해 볼 수 있는 시간이었다"며 "멀게만 느껴지던 법과도 친해진 것 같다"고 소감을 밝혔다. sj9974@yna.co.kr (끝) <저작권자(c)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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