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연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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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담배에도 건강증진부담금 부과된다
작성자 길잡이
2010-04-28
조회수
93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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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정주호 기자 = 전자장치를 이용해 니코틴 용액을 흡입하도록 한 전자담배에 건강증진부담금이 부과된다. 보건복지부는 전자담배 제품에 사용되는 니코틴 용액 1㎖당 221원의 국민건강증진부담금을 부과하는 내용의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27일 밝혔다. 니코틴 용액과 전자장치를 활용하는 전자담배는 일반담배와 성격이 유사하지만, 지금까지 과세 대상이 아니었다. 지난 2007년 후반부터 국내에 보급되기 시작한 전자담배는 금연 문화 확산 속에서도 이용이 꾸준히 늘어 지난해 8월까지 24억 원어치가 수입돼 1년 전에 비해 3배 이상 증가했다. 전자담배에 국민건강증진부담금 외에도 지방세법에 따른 담배소비세가 부과되면 현재 니코틴 용액 2㎖ 용량을 기준으로 판매되는 카트리지 가격은 현재 2천500원에서 4천150원으로 66% 오르게 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세계최고 수준인 흡연율을 억제하기 위한 조치"라며 "확보된 재원은 국민의 전반적인 건강 수준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jooho@yna.co.kr <저작권자(c)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