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연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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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판 치아미백제 '의약외품' 확인해야
작성자 길잡이
2010-04-26
조회수
8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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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하채림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치아미백제와 콘택트렌즈 세정액 등 의약외품의 효능·효과와 주의사항을 담은 소비자용 의약외품 리플릿을 23일 배포했다. 의약외품이란 인체에 효능·효과를 나타내지만 그 작용이 의약품에 비해 경미한 제품을 말한다. 흔히 볼 수 있는 의약외품으로는 치약과 염색약, 손소독제, 일부 탈모방지제(양모제), 콘택트렌즈 세정액, 제모제 등이 있다. 의약외품을 판매하려면 식약청의 표준에 따라 제조하거나 별도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보건당국의 검증을 거친 의약외품은 용기에 '의약외품'이라는 문구가 기재된다. 식약청이 이번에 발간한 리플릿에는 치아미백제와 콘택트렌즈 세정액, 전자식 흡연욕구저하제에 대한 정보를 담고 있다. 이번 리플릿은 식약청 홈페이지<a href="http://www.kfda.go.kr" target="_blank"> (www.kfda.go.kr (새창))</a>의 KFDA 분야별 정보자료 메뉴의 '의약외품 정보방'에도 공개된다. 식약청은 앞으로 다른 의약외품에 대한 리플릿도 추가로 제작, 배포할 계획이다. tree@yna.co.kr (끝) <저작권자(c)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