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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25개주, 교도소내 금연 시행

작성자 길잡이 2010-03-29 조회수 8876
(애틀랜타=연합뉴스) 안수훈 특파원 = 미국의 50개 주 가운데 절반 이상의 주에서 예산절감과 재소자들의 건강을 위해 교도소내 흡연이 금지되는 등 교정시설내 금연이 늘고 있다. `유에스에이(USA) 투데이'는 25일 와이오밍, 오하이오주 등 25개주가 교도소내에서 직원 및 재소자들의 흡연을 금지하고 있으며, 남부 조지아주는 12월1일부터 교도소내 금연을 시행할 방침이라고 보도했다. 일부 다른주들의 경우 직원용 흡연실을 설치하는 등 부분적인 금연정책을 시행중이다. `전미비흡연자권리재단'의 브론슨 프릭 부회장은 교정시설내 금연은 재소자들의 건강관리 비용을 줄이고, 재소자들이 간접흡연에 노출되는 기회를 줄이는 만큼 갈수록 증가추세라고 말했다. 금연정책을 시행하는 주들은 다만 전격적으로 금연조치를 시행할 경우 재소자들의 동요가 있을 수 있는 만큼 사전예고를 거쳐 단계적으로 추진하는 경우가 많다. 버지니아주의 경우 작년 1월 교도소내 금연방침을 예고한뒤 지난 2월부터 본격적인 시행에 들어갔다. 작년 3월부터 교도소내 금연을 시행중인 오하이오주의 경우 33명의 직원들이 몰래 흡연을 하다 적발돼 징계를 받았지만 전체 교정직원 1만3천여명에 비하면 금연 위반자는 극소수에 그치고 있는 실정이다. 애리조나주의 경우 작년에 공화당 소속 하원의원 주도로 교도소내 금연을 실시하는 법안이 추진됐지만 무산되기도 했다. 인권단체인 미국시민자유연맹(ACLU)도 교도소내 흡연이 `잔인하고, 흔치않은 처벌'을 금지하는 수정헌법 8조를 위반할 수 있다고 보고 금연조치에 찬성하고 있다. ACLU의 `전미교도소 프로젝트'의 데이비드 패티 팀장은 "재소자들도 깨끗한 물과 음식은 물론 오염되지 않은 공기를 마실 수 있는 권리가 보장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ash@yna.co.kr (끝) <저작권자(c)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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