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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담배도 세금.건강증진부담금 붙는다
작성자 길잡이
2010-02-16
조회수
8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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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정주호 기자 = 수입량이 급증하고 있는 전자담배에도 궐련 담배와 같은 세금과 건강증진부담금이 부과돼 가격이 70%가량 오르게 된다. 보건복지가족부는 궐련 담배 세율체계와의 형평성을 감안, 전자담배에 대해서 니코틴 용액 1㎖당 221원의 국민건강증진부담금을 부과하기로 하는 내용의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14일 밝혔다. 전자담배는 니코틴 용액을 전자기계를 통해 증기화해 흡입하는 신종 담배다. 앞서 행정안전부도 전자담배에 담배소비세 등을 부과하는 내용의 지방세법 개정안을 제출해놓은 상태다. 이에 따라 앞으로 전자담배에는 니코틴 용액 1㎖를 기준으로 담배소비세 400원, 지방교육세 200원, 국민건강증진부담금 221원, 폐기물부담금 4원 등 모두 825원이 붙게 된다. 이렇게 되면 현재 니코틴 용액 2㎖ 용량을 기준으로 판매되는 카트리지 가격은 현재 2천500원에서 4천150원으로 66% 오르게 된다. 니코틴 용액 2㎖는 궐련 담배 25개비로 간주된다. 현재 전자담배는 국산은 전혀 없고 전량 중국이나 홍콩에서 수입되며, 전자장치와 니코틴 용액을 넣는 카트리지, 배터리로 구성된 1개 세트가 13만~20만원에 판매된다. 2007년 후반부터 보급되기 시작한 전자담배는 제품의 안전성과 관리체계에 대한 우려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36억원 가량이 수입되는 등 갈수록 판매량이 급증 추세를 보이고 있다. 세계보건기구(WHO)와 미국, 캐나다 등은 전자담배의 안전성과 질, 효능을 엄격하게 검증토록 하고 일시적 사용금지 조치를 취하기도 했으며 홍콩과 핀란드, 브라질 등은 판매 및 구입 금지 조치를 내리기도 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오는 4월 국회 통과를 목표로 하고 있다"며 "국민건강의 증진을 위해서는 전자담배에도 궐련형 담배에 대한 규제와 동일한 규제를 적용하는 등 정부 개입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jooho@yna.co.kr (끝) <저작권자(c)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