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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담배도 담배사업법으로 규제

작성자 길잡이 2010-01-28 조회수 9400
정부는 또 오는 11월 시행 목표로 전자담배도 담배사업법 안에 집어넣기로 했다. 이는 이미 2008년 11월 법제처가 전자담배를 담배로 유권해석함에 따라 담배사업법 적용대상으로 규제하고 있지만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려는 것이다. 여기에는 국민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감안해 일정 규모 이상을 판매할 경우 제조업자의 지위를 갖추도록 의무화해 시장에서의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는 입장이 반영됐다. 아울러 지방세법과 담배사업법의 차이로 특수용 담배가 편법으로 수입돼 국내 부가가치가 외국기업으로 전가되는 등 문제점이 있다는 의견도 고려됐다. 이에 따라 전자담배도 이미 궐련과 파이프 담배는 물론 씹는 담배 등이 받는 제조, 유통, 판매상의 규제를 받게 될 전망이다. 특히 니코틴 용액 1㎖당 국민건강증진부담금 221원과 담배소비세 400원이 부과될 예정이다. (끝) <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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