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연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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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만, 보행.운전중 흡연 벌금추진
작성자 길잡이
2009-11-30
조회수
94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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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로 약 5만원에서 24만원까지 (타이베이 = 연합뉴스) 이상민 특파원 = 대만 정부가 보행 도중 담배를 피우거나 오토바이, 자전거, 자동차 운전 중 흡연하는 사람들에게 벌금을 물리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대만 행정원 환경보호서(署)는 매년 100억개비가 넘는 담배 공초가 내버려져 환경과 위생 문제가 심각한데다 흡연으로 인한 건강, 산불, 교통사고 등 각종 피해가 계속 증가함에 따라 이 같은 조치를 계획 중이라고 대만 TVBS, SET TV 등이 30일 보도했다. 이에 따라 보행.운전 중 흡연하면 최저 1천200대만달러(한화 약 5만원)에서 최고 6천대만달러(한화 약 24만원)에 이르는 벌금이 이르면 내년부터 부과될 예정이라고 이들 언론이 전했다. 환경보호서는 보행, 운전 중 흡연으로 인한 민원들이 지속되자 이를 막기 위해 대만의 대표적 싱크탱크인 대만경제연구원에 연구 용역을 의뢰했으며 이 연구 결과에 벌금 부과 내용이 포함돼 있다. 이번 조치는 5년 전 일본 도쿄도(都)가 보도에서 흡연을 금지하는 한편 거리에 흡연 구역을 지정한 예를 감안해 추진되고 있다고 대만 금연 운동의 선구자 린칭리(林淸麗.女) 동씨(董氏)기금회 대변인이 밝혔다. 20여년째 금연 운동을 벌여온 그는 또 운전자들에게 흡연을 금지하는 것은 교통사고를 막는데도 목적이 있다고 말했다. 환경보호서는 대만경제연구원의 금연과 관련한 연구 내용이 다음달 건의된다고 밝히고 현재 정책으로 최종 결정된 상태는 아니라고 말했다. 대만은 올해 1월부터 공공시설 내 금연을 전면 시행 중이고 담배에 부과하는 건강 세금도 배로 인상했고 담배를 가게에서 전시하지 못하도록 하는 등 일련의 금연 조치들을 실시 중이다. smlee@yna.co.kr (끝) <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