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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담배소매점 간격 제한

작성자 길잡이 2009-11-06 조회수 8329
(제주=연합뉴스) 김승범 기자 = 제주에서 담배소매점을 지정받기가 까다로워진다. 제주도는 지난 1일부터 적용되는 개정된 담배사업법에 따라 소매인을 지정할 수 있는 기준을 지방자치단체가 정하도록 하자 점포 간의 거리제한 규정을 둔 새 기준을 마련, 시행한다고 5일 밝혔다. 도는 이전에는 슈퍼마켓과 편의점 가운데 매장면적이 100㎡ 이상이면 담배소매인 지정을 받을 수 있었으나 영세 상인과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해 기존 판매점과의 거리가 50m 안에는 새로운 소매점을 지정하지 않기로 했다. 제주의 담배소매인은 9월 말 현재 2천693곳이다. <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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