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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장소 흡연규제조례 공청회[서울시]

작성자 길잡이 2009-11-03 조회수 10703
(서울=연합뉴스) 서울시는 `간접흡연 피해방지조례' 제정을 위한 공청회를 13일 시청 후생동에서 연다고 2일 밝혔다. 공청회에서는 시의회 박희성 의원이 제안 설명을 하는 데 이어 권호장 단국대 교수 진행으로 김광수 서강대 교수, 최정일 동국대 교수, 손계룡 변호사 등이 토론한다. 조례안은 간접흡연의 피해를 막고자 도시공원이나 어린이놀이터, 학교환경정화구역, 버스정류장은 절대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서울ㆍ청계ㆍ광화문광장 및 기타 거리에 대해서는 별도의 흡연구역을 두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끝) <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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