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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인주민증 제시 청소년에 담배판매 무죄
작성자 길잡이
2009-10-22
조회수
105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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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연합뉴스) 심규석 기자 = 남의 주민등록증을 제시하며 대학생이라고 신분을 속인 청소년에게 담배를 판매한 슈퍼마켓 주인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5단독 손천우 판사는 21일 청소년에게 담배를 판매한 혐의(청소년보호법 위반)로 벌금 50만원에 약식기소됐다가 정식재판을 청구한 윤모(45)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김모군은 지난해 12월 피고인에게 미리 준비한 친구 형의 신분증을 제시해 담배를 사 갔고 그 뒤에도 담배를 사러 왔다가 자신을 대학생이라고 말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면서 "피고인이 김군을 청소년이라고 인식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어 보인다"고 판시했다. 또 "김군이 슈퍼마켓을 방문할 때 교복 등을 입은 적도 없었다"면서 "피고인이 나중에는 김군의 신분증을 확인하지 않고 담배를 판매한 사실은 맞지만 피고인이 김군을 청소년이라고 인식하고 있었다고 볼만한 증거가 없다"고 덧붙였다. 윤씨는 지난 3월 18일 오후 8시께 청주시 흥덕구 분평동 자신의 슈퍼마켓에서 김군에게 담배를 판 혐의로 입건돼 벌금 50만원에 기소됐으나 "주민등록증을 확인한 뒤 담배를 팔았다"고 주장하며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ks@yna.co.kr (끝) <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