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연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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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산국립공원 불법.무질서 행위 단속
작성자 길잡이
2009-10-22
조회수
10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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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연합뉴스) 김도윤 기자 = 북한산 국립공원사무소는 다음날 24일까지 가을철 불법.무질서행위 근절대책을 마련해 추진한다고 21일 밝혔다. 국립공원사무소는 이에 따라 공원 진입로 불법주차, 흡연, 잡상인, 비지정 장소에서의 취사.야영, 샛길 출입, 야간 산행 등을 집중 단속할 방침이다. 적발되면 자연공원법에 따라 10만∼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국립공원사무소는 이 기간 불법 나무.열매류 채취 등 자연훼손 행위에 대한 특별 단속을 벌이기로 했다. 이 경우에는 최고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이와 함께 국립공원사무소는 31일∼다음달 28일 탐방객을 대상으로 산행안전교실을 운영하고 다음달 15일까지 위험지역 무단출입행위를 집중 단속키로 했다. 북한산 국립공원에서 발생한 추락사고는 2006년 11건, 2007년 9건, 2008년 7건 등으로 최근 3년간 27명이 숨졌다. kyoon@yna.co.kr (끝) <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