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연뉴스
흡연 및 금연에 관한 국내외의 새로운 소식들을 알려드립니다.
美여성 '이웃 담배연기로 피해' 소송
작성자 길잡이
2009-10-05
조회수
11425
|
|||
---|---|---|---|
(서울=연합뉴스) 미국 텍사스주 댈러스의 한 여성이 이웃 집에서 피운 담배 연기로 피해를 입었다며 건물 관리업체와 이웃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30일 '댈러스 모닝 뉴스' 인터넷판에 따르면 간호사직에서 은퇴한 크리스 대니얼은 지난 4년간 딸 캐리와 함께 살았던 북 댈러스의 고급주택인 이스탠시아 타운하우스를 떠났다. 대니얼은 바로 옆 집으로 1년전 이사 온 레베카 윌리엄스가 피워대는 담배 연기에 민원을 제기하다 결국 이사를 했고, 이번에 타운하우스 측과 윌리엄스를 상대로 수십만달러의 소송을 냈다. 대니얼은 건축상의 결함으로 담배 연기가 스며들어와 눈이 따갑고 호흡이 곤란한 증상을 겪어야 했다고 주장했다. 또 가구의 천을 교체하고 미술품도 손봐야 하며 옷장 속 옷들도 모두 세탁소에 맡기느라 큰 손해를 입었다는 것이다. 이들은 또 담배 연기에 취약한 자신들은 장애에 해당한다며 장애인 보호법도 적용해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대니얼은 "흡연은 권리가 아니라 특권"이라며 "나는 사람들이 흡연하는 것이 안타깝고 어리석은 일이라고 생각하지만 담배 연기가 내 집으로 와서 나와 내 딸의 건강을 해치고 내 재산을 파괴한다면 그것은 또 다른 문제"라고 강조했다. 타운하우스 관리인과 업체 측 변호사는 대니얼의 집과 이웃집 사이에는 화재가 발생해도 2시간 가량 끄떡없는 방화벽이 건물 초석에서부터 지붕까지 가로막고 있어 담배 연기가 스며들 수 없다는 입장이다. 또 설령 담배 연기가 스며들었다고 해도 이웃의 흡연 문제가 보이기 시작한지 6개월이 지난 뒤에도 임대 계약을 갱신했다며 대니얼이 돈을 받아낼 목적으로 소송을 제기했다고 반박하고 있다. mong0716@yna.co.kr (끝) <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출처 : 연합뉴스 2009. 10.0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