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림방

알림방

금연뉴스

흡연 및 금연에 관한 국내외의 새로운 소식들을 알려드립니다.

강제력 없는 부산 금연구역 '있으나마나'

작성자 길잡이 2009-09-21 조회수 9079
지자체, 해수욕장.공원 등 앞다퉈 선언..계도활동에 그쳐 과태료 부과 등 강제규정 없어 법개정 절실..홍보 강화도 (부산=연합뉴스) 조정호 기자 = "과태료 처분 등 강제규정이 없기때문에 금연구역을 지정해도 소용없어요" 부산 해운대해수욕장은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지 2년이 넘었다. 하지만 해운대해수욕장에서 담배를 피우는 사람 대부분이 적발되면 금연구역인 줄 몰랐다며 오히려 단속공무원들에게 대들기까지 한다. 홍보부족으로 금연구역을 모르는 경우도 있지만 금연지역임을 알고도 '몰랐다'고 발뺌하기 일쑤이다. ◇ 유명 유원지 대부분 금연구역 지정 = 20일 부산시와 구군에 따르면 2년 전부터 지자체들이 앞다퉈 해수욕장, 공원 등에 금연구역을 선포했다. 2007년 6월 실외 금연구역으로는 해운대해수욕장과 동백섬이 부산에서 처음으로 지정됐다. 해운대구청은 지난해 송정해수욕장도 금연구역으로 포함시켰다. 수영구청은 지난해 7월 광안리해수욕장과 남천동 호안도로 조깅코스(1㎞)를 금연구역으로 지정, 운영하고 있다. 같은 시기 서구청도 송도해수욕장에서 금연구역 선포식을 개최했고 사하구청도 사하구 몰운대유원지와 을숙도 하단부를 '자율 금연구역'으로 지정했다. 부산진구청은 지난해 부산의 대표적 유원지인 어린이대공원을 '자율 금연공원'으로 지정했으며 영도구청은 태종대공원 내 산책로 4.3㎞ 구간을 '담배 없는 거리'로 운영중이다. 연제구청은 도심속 휴식처로 사랑받고 있는 온천천 시민공원을 금연권장구역으로 지정하고 금연 관련 조형물 등을 설치했다. 최근에는 남구청이 이기대공원과 평화공원을 금연공원으로 지정해 금연캠페인을 벌였다. ◇ 단속땐 위협당하기도..강제규정 시급 =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부산지역 해수욕장과 공원에는 금연을 알리는 시설물과 안내문 등이 설치돼 있으나 홍보부족으로 금연구역이라는 사실을 잘 모르는 사람들이 많다. 자치단체도 금연구역 선포식만 거창하게 치른 뒤 간혹 금연캠페인을 벌이는 등 후속조치에는 소홀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해운대해수욕장의 경우 올 여름 해운대구보건소에서 고용한 10명의 노인들과 자원봉사자 20여 명이 수많은 피서객들을 상대로 금연 계도활동을 벌인 것이 그나마 눈에 띄었다. 해운대구 관계자는 "낮에는 담배를 피우지 말라는 말이 통하지만 밤에는 백사장에서 술을 마시는 10대와 20대들은 무슨 근거로 단속하느냐며 위협을 가하는 일도 있었다"면서 금연 계도활동에 어려움을 호소했다. 이 관계자는 "현행법상 금연구역에서 담배를 피우더라도 처벌할 수 있는 규정이 없는 것이 가장 큰 문제점"이라고 말했다. 지자체 공무원들은 주민과 관광객들을 대상으로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하는 캠페인을 벌이는 등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있으나 강제규정 없이는 실효성이 없다는 데 공감하고 있다. ◇ 법개정 요구..성숙된 시민의식 절실 = 금연구역을 지정한 지자체들은 보건복지부에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을 요구한 상태다. 지난해 7월부터 올해 3월까지 흡연규제를 강화하는 내용의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 9건이 국회에 발의돼 있다. 복지부는 실외 금연구역 지정과 같은 지자체 조례제정권한 부여(과태료 포함) 등 흡연규제 정책을 담은 법률을 연내 통과시킨다는 목표를 갖고 있다. 또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옥외시설에서는 담배는 물론 술도 마실 수 없도록 규제하는 방안도 검토해야한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금연기관은 실외 금연구역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법적 제도적 뒷받침과 시민들의 성숙된 의식이 함께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해운대구 보건소 관계자는 "해수욕장과 공원에서는 술을 마시고 담배를 피울 수 없는 청정구역으로 지정하고 주변 업소에서는 술.담배를 판매하지 못하도록 공원법을 개정하는 방안도 검토해야한다"고 말했다. ccho@yna.co.kr (끝) <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출처 : 연합뉴스 2009. 09.21]
카카오톡 트위터 페이스북 이메일
닫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