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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혜숙 의원, '담배사업법 폐지' 추진

작성자 길잡이 2009-09-14 조회수 9338
(서울=연합뉴스) 김세영 기자 = 현행 담배사업법을 국민건강증진법으로 흡수통합해 담배산업에 대한 규제를 일원화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소속 전혜숙 의원은 담배산업에 대한 중복규제를 해소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민건강증진법 전부개정법률안'을 마련해 발의할 예정이라고 11일 밝혔다. 전 의원은 전세계적으로 국민의 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가운데 조세를 걷기 위한 산업진흥 보다는 국민건강증진 차원에서 담배산업을 관리해야 한다는 점에서 세계적인 흐름에 역행하는 현행 담배사업법을 폐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전세계 각국에서 담배산업의 규제권한을 보건당국 산하로 일원화하고 있는 점을 고려해 기존의 기획재정부와 보건복지가족부가 중복규제하던 것을 복지부로 통합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미국의 경우 올해 6월 담배산업에 대한 모든 규제권한을 식품의약국(FDA)에 부여하는 법안이 상원에서 통과됐다. 전 의원은 특히 법안에서 담배사업법과 국민건강증진법에서 중복규제하고 있는 담뱃갑 경고문구 표기, 담배의 판촉행위 및 광고제한 조항을 통합하도록 했다. 또 순, 마일드, 라이트 등 특정 제품이 건강에 덜 유해하다는 잘못된 인식을 심는 문구와 타르 함량의 표기를 금지하는 한편 담뱃갑과 광고에 경고그림을 표기하도록 했다. 아울러 현행 담배사업법의 한 갑당 20원의 공익사업출연 규정을 개정해 공공의료 재원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사용처를 명시하는 쪽으로 개정했다. 그 밖에 흡연을 조장하는 특수용 담배(면세담배) 제조ㆍ판매를 허용하는 조항도 삭제하도록 했다. thedopest@yna.co.kr (끝) <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출처 : 연합뉴스 2009.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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