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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빗물받이에 담배꽁초 버리면 3만원`<서울시>

작성자 길잡이 2008-06-20 조회수 9803
(서울=연합뉴스) 문성규 기자 = 서울시는 장마철을 맞아 도로 바닥의 하수도 빗물받이에 담배꽁초나 음식물쓰레기, 폐식용유 등을 버리는 행위에 대해 적극적인 단속을 벌여 불법 투기자에게 3만원의 과태료를 물리기로 했다고 20일 밝혔다. 시는 또 도로 빗물받이에 무단으로 설치한 덮개를 일괄적으로 제거할 방침이다. 빗물받이는 우천시 도로상의 빗물을 하수도로 신속하게 내보내기 위해 시내 45만8천여곳에 설치돼 있지만 악취가 발생한다는 이유로 상당수의 빗물받이가 천이나 고무 등으로 덮혀 제 구실을 못하고 있다. 시는 이와함께 빗물받이가 막히거나 파손된 경우 시민들이 관할 구청에 신고하면 즉각 개량 및 준설 등의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moonsk@yna.co.kr (끝) <저작권자(c)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자료 : 연합뉴스 2008-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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