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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위 '담뱃갑 발암물질 표기법' 처리

작성자 길잡이 2007-09-12 조회수 10932
(서울=연합뉴스) 이승우 기자 = 내년부터는 흡연시 들여마시게 되는 6가지 독성 발암물질이 담뱃갑에 표기될 전망이다. 국회 보건복지위는 11일 전체회의를 열어 타르와 니코틴 외에도 사약의 주성분인 비소, 벤젠, 니켈, 카드늄, 나프탈아민, 폴로늄210 등 6가지 발암물질이 담배에 포함돼 있다는 사실을 담뱃갑 앞.뒷면에 명기하도록 한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을 처리, 법제사법위로 넘겼다. 현재는 담뱃갑 앞면에 '건강을 해치는 담배 그래도 피우시겠습니까?'라는 경고 문구만 표기돼 있다. leslie@yna.co.kr (끝) <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자료: 연합뉴스 2007-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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