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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연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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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관광지.공원서 담배 못 피운다

작성자 길잡이 2007-09-05 조회수 10964
(제주=연합뉴스) 김승범 기자 = 제주지역 주요 관광지와 공원에서의 흡연이 9월 중순부터 금지된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전국에서 처음으로 제정한 '건강거리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관광지 및 공원을 흡연 금지구역으로 지정하는 방안에 대해 설문 조사한 결과 금연구역 지정에 찬성하는 의견 이 많아 이를 시행키로 했다고 4일 밝혔다. 제주도는 9월 중순께 천지연폭포 등 관광지 8개소와 사라봉 등 도시공원 및 휴양림 6개소를 흡연이 금지되는 건강거리로 지정, 고시할 방침이다. 건강거리로 지정된 곳에는 금연 표지판 및 안내판이 설치되며, 흡연자가 적발되더라도 별도의 처벌을 받지는 않는다. 금연구역으로 고시될 지역은 사라봉공원, 삼무공원, 삼매봉공원, 성산일출봉, 한라수목원, 만장굴, 한림공원, 생각하는 정원, 돌문화공원, 절물자연휴양림, 서귀포자연휴양림, 천지연폭포, 천제연폭포, 산굼부리 등 모두 14개소다. 한편 제주도가 7월 27일부터 8월 28일까지 도민과 관광객 등 모두 1천148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는 주요 관광지 및 공원지역에서의 흡연을 금지하는데 찬성하는 비율이 81%로 반대 13%보다 월등히 높게 나타났다. 또 실외 금연구역 우선 지정대상으로 주요 관광지 40.5%, 시내 중심거리 23.6%, 공원 22.6% 순으로 응답했다. ksb@yna.co.kr (끝) <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자료: 연합뉴스 2007-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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