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연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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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운동장 흡연시 과태료 10만원
작성자 길잡이
2006-03-13
조회수
11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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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두천=연합뉴스) 안정원 기자 = 경기도 동두천시는 종합운동장에서 담배를 피우는 등 금지행위를 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의 '동두천시종합운동장사용조례 개정안'을 12일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시는 주경기장에서 담배를 피우거나 불을 피우는 행위를 한 시민 등에 대해서는 10만원의 과태료를 징수할 수 있다. 또 축구장과 육상경기장에서 개최되는 노인 단체경기에 대해서는 종합운동장 사용료를 면제하기로 했다. 시는 오는 14일까지 개정안에 대한 주민의견 수렴과정을 거친 뒤 시의회 의결을 거쳐 시행할 예정이다. jeong@yna.co.kr (끝) <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자료 : 연합뉴스 2006-03-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