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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연 매거진 2022년 9월 1호 매거진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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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가 있어 간접흡연이 걱정이 많습니다. 그래서 냄새가 안 난다는 아이코스로 바꿨는데요

아이가 있어 간접흡연이 걱정이 많습니다. 그래서 냄새가 안 난다는 아이코스로 바꿨는데요. 게다가 아이코스가 담뱃재도 안 나온다고 해서 조금 안심해도 될까요? 사실 이것도 담배를 찌고 나서 재가 나오는데 이것이 아이 입이나 코로 들어가서 문제가 되지 않을까 걱정인 적이 한 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A. 너무 사랑스러운 내 아이에게 해가 될까봐 걱정하시는 마음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아마도 금연하고자 노력을 하셨을 텐데요. 그럼에도 아이를 생각하신다면 쉽지 않으시더라도 꼭 금연을 하시길 권유 드리고 싶습니다. 간접흡연은 담뱃재뿐만 아니라 담배연기를 통해서도 노출됩니다. 또한, 간접흡연은 영유아에 가까울수록 더 큰 피해를 입히는데요. 아이코스 등과 같은 가열담배(궐련형 전자담배)를 사용하는 동안에도 에어로졸(담배 연기)을 통해 간접흡연의 위험은 여전하게 존재하게 됩니다. 실제로 가열담배에서 배출된 미세입자의 상당량이 같은 공간에 있는 사람의 폐에 도달한다는 연구 결과가 발표되기도 하였습니다. 따라서 간접흡연에 대한 걱정을 멈추시려면 금연을 실천하시는 것이 최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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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연 후기

5년전에 금연프로그램에 가입해서 챔픽스 먹으면서 끊어본 경험이 있습니다. 큰 금단 후유증 없이 쉽게 끊었던 것 같습니다. (오히려 챔픽스 부작용이 우울증이라고 하여 그것에 더 신경썼던 기억이 납니다, 지금 생각해보니 챔픽스 부작용이 아니라 그냥 금단현상이었던 듯...) 그렇게 금연을 쉽게 해서 그런지 약 3개월이 지나고 한대씩 얻어피던 담배가 또 5년이 되었네요... 현재 금연 45일차, 그야말로 쌩으로 끊었습니다. 금연 3일차에는 너무 괴로웠습니다. 수요일에 금연시작했는데 금요일은 너무 힘들어서 반차쓰고 집에가서 일요일까지 잠자려고 부단히 노력했습니다. 깨어있는게 너무 고통이었어요..ㅠㅠ 그리고 2주차까지도 보통의 삶은 아니었습니다. 초조해지고 말도 잘 안나오고, 괜히 주눅들은 것 같고... 바보처럼 멍하게 보냈습니다. 기억나는건 마치 태몽처럼 선명한 담배 피는 꿈만 여러 번 꾸었네요...ㅎ (한번은 진짜 태웠나? 싶어서 일어나서 바지 주머니를 뒤져본 적도 있어요.) 그래도 금연 하는 동안 이 곳 게시판이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나만 힘든게 아니구나, 다들 견디고 있구나 하면서 힘을 얻었고 지금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오죽하면 출첵만 간간히 남기다가 저도 후기 남겨보고 있습니다. 부작용은 젊었을 때부터 담배피던 삶의 패턴이 있어... 지금은 담배 피우러 가야할 시간(?)이 매우 공허합니다. 담배 피러가면서 쉬곤 했었는데, 이젠 어떻게 쉬어야 하는지 타이밍을 모르겠네요.ㅎ "비흡연자들.. 너희는 대체 어떤 삶을 살았던거니?" 암튼 쌩금연 덕분에 금단의 고통까지 알게 되어버렸습니다. 약물의 도움을 받으면 괜찮았던 것 같긴 하나, 임팩트가 없어서... 둘 다 장단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혹시 저한테 다시 금연하라고 한다면 저는 챔픽스나 비슷한거 처방 받아서 금연하겠습니다^^ 금연하시는 분들 모두 파이팅입니다! 이제는 담배 피는게 더 이상 멋지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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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으로 보는 금연이야기]표지 건강을 해치는 주범! 이 세상에 안전한 담배는 없다!

건강을 해치는 주범! 이 세상에 안전한 담배는 없다!

국내금연정책 담뱃갑 포장규제

담뱃갑 포장규제 담배성분표기 의무화 세계보건기구 담배규제기본협약(FCTC) 제9조 및 10조에 의하면 담배제품의 성분/배출물을 시험 및 측정하고 그 성분/배출물을 규제토록 하고 있으며, 제조 및 수입업체에게 담배 제품의 성분 및 배출물에 관한 정보를 정부 및 일반인에 공개 의무화 2002년부터 담배사업법 제25조의 2(담배성분의 표시) 및 동법 시행규칙 제16조의 2(담배성분의 표시방법) 에서 니코틴과 타르의 성분표시를 하도록 되어있으며, 2007년 국민건강증진법의 개정을 통하 여 담배 연기에 포함되어 있는 발암성 물질을 담뱃갑에 표기 의무화 (시행 2011. 12. 8) 흡연경고문구 표시 의무화 현재 국민건강증진법 제8조(금연 및 절주운동등) 제3항 동법 시행규칙 제4조(경고문구 등의 표시내용 및 방법)와 담배사업법 제25조(담배에 관한 경고문구의 표시 및 광고의 제한)에서는 담뱃갑 포장지 앞/뒷면 (담배 넓이의 100분의 30이상에 해당하는 크기)과 지정소매인의 영업소에 부착하는 스티커 또는 포스터 광고, 잡지광고에 흡연이 건강에 해롭다는 흡연경고문구를 표시하도록 규정 담배에 대한 모든 판매촉진 활동에서 흡연에 대한 경고문구와 발암성물질 표기 의무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제 12조) 담뱃갑 앞/뒷면의 흡연경고문구 담뱃갑 앞/뒷면의 흡연경고문구 시행기간, 앞면, 뒷면 정보제공 시행기간 앞면 뒷면 옆면 2008. 12. 15 ~ 2011. 03. 31 경고 : 건강에 해로운 담배, 일단 흡연하게 되면 끊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담배연기에는 발암성 물질인 나프틸아민, 니켈, 벤젠, 비닐 클로라이드, 비소, 카드뮴이 들어있습니다. 경고 : 19세미만 청소년에게 판매 금지! 당신 자녀의 건강을 해칩니다. 담배연기에는 발암성 물질인 나프틸아민, 니켈, 벤젠, 비닐 클로라이드, 비소, 카드뮴이 들어있습니다. - 2011. 04. 01 ~ 2013. 03.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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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차량 운전 중 흡연행위 교통사고의 지름길

[기고] 차량 운전 중 흡연행위 교통사고의 지름길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보면 가끔 운전하면서 흡연을 하는 운전자들을 종종 볼 수가 있다. [중략] 특히, 정체가 심한 도로에서 답답함, 무료함, 졸음을 달래기 위해 흡연하는 운전자들을 쉽게 목격할 수 있는데 담뱃불을 붙이는 과정에서 주의가 산만해지거나, 담뱃재가 옷에 떨어져 순간적으로 집중력을 잃게 되면 자칫 자동차는 무방비 상태에서 수십 미터의 거리를 주행하게 되어 큰 사고로 이어질 수도 있다. 또한 아무 생각 없이 창밖으로 던진 불붙은 담배꽁초가 뒤따르던 자동차의 열린 창문 안으로 들어가 상대방 운전자의 눈을 다칠 수도 있고, 이를 피하는 과정에서 중앙선을 침범하여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 있음을 반드시 명심하여야 할 것이다. [생략] 기사 전문은 다음 링크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http://www.chungnamilbo.co.kr/news/articleView.html?idxno=6765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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