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공영주차장은 금연구역이 아닌가요? A. 사무실 등이 혼재되어 있지 않은 주차장 단독 시설일 경우, 금연구역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지자체 또는 공공기간의 부속시설인 경우 청사시설의 일부로 보아 금연구역으로 보는 것이 타탕합니다. 따라서, 가급적 조례로 해당 시설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출처 : 2022년 금연구역 지정ㆍ관리 업무 지침(보건복지부, 한국건강증진개발원)
1950-2006년 히말라야 등정에 성공한 2,864명중 9%가까운 255명이 추락사를 했고, 그중 가장 많은 사례가 정상을 밟은 직후(48%)였다는 통계가 있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 금연인에게는 자신의 금연성과에 대해 만족할 때가 가장 조심해야 할 때가 아닐까 생각해봅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겐 교병필패(驕兵必敗)라는 사건이 아주 흔하기 때문이죠. 제가 제일 우려하는 금연인은 "내 소원은 죽기 직전에 마음껏 쭈우욱~ 한대 빨고 가는 거다. 아주 나중에 금연에 성공하면 고생한 나에 대한 보상으로 한대 피워줄 작정이야~ "라고 생각하며 금연하는 부류죠. 죽을 결심으로 덤벼도 모자른 판에 항상 여지를 남겨두니 힘들 밖에요. 저런 말을 하고 다닌 분 치고 오랜기간 남은 분들이 없더라구요. 앞으로도 낄낄대며 재금연과 재흡연을 할 수 있겠다는 생각만 듭니다. 자유의 패러독스라고 하죠. 자유를 주었지만 수많은 선택권이 스스로를 힘들게 할 뿐이죠. 금연하고픈 이가 만약 무인도에 떨어져 있다면 오히려 고민없이 금연을 잘 했을테죠... 그래서 전 이 세계가 사라져 없어질 지라도 그 똥덩어리의 단어 조차도 잊어버리자 생각했죠. 제 관뚜껑을 닫던 말던 상관없이 말이죠. 단어 자체를 떠올리지 않으니 평화가 찾아오더군요. 어디서 파는지는 몰라도 참 냄새나고 희한한 물건이죠. 예전 콜럼버스가 아메리카 대륙을 발견할 당시 원주민들에 대한 기록에 따르면 전혀 그 배를 볼 수 가 없었다고 하죠. 그들에겐 상상조차 하지 않던 것들이라 눈에 들어오지도 않았다는 말이죠. "보이지 않는 고릴라"라고 유명한 실험이 있으니 근거는 있는 얘기죠. 금연은 처음의 몇 주를 지나면 이제 중독을 이야기할 때가 아니라 마음의 문제라고 봐야 합니다. 그리고 마음이 자주 가는 길인 습관의 문제라고도 볼 수 있죠. 마음속으로는 여러가지 생각과 감정들이 오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생각 감정은 모두 내가 만든 것이 아닙니다. 그저 떠오른다고 다 내꺼는 아니죠. 버스를 기다리던 중에 내가 탈 버스가 아니라면
국외흡연현황 국외 간접흡연현황
전세계적으로 어린이의 40%, 비흡연 남성의 33%, 비흡연 여성의 35%가 간접흡연에 노출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특히 서태평양지역의 경우 남녀와 어린이의 50% 이상이 간접흡연에 노출되고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어 세계적으로 간접흡연 노출 수준이 가장 높은 지역으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비흡연자의 간접흡연노출률(39.7%)은 중국(49.2%)보다는 낮으나 핀란드(남자:14.3%, 여자:13%)나 미국(20.2%) 보다는 높은 수준입니다. 특히 우리나라는 직장에서의 남자 비흡연자의 58.6%, 여자 비흡연자의 41.8%가 간접흡연에 노출되고 있으며 이는 방글라데시, 이집트, 베트남 등 보다는 낮기는 하지만 상당히 높은 수준입니다. 국가별 직장에서의 간접흡연 노출율 단위: % 방글라데시 남성 60.8 여성 29.6 브라질 남성 25.0 여성 18.7 중국 남성 57.5 여성 53.2 이란 남성 59.2 여성 53.4 인도 남성 28.1 여성 18.9 멕시코 남성 19.3 여성 13.1 필리핀 남성 31.7 여성 25.7 폴란드 남성 33.8 여성 19.5 러시아 남성 34.0 여성 23.4 태국 남성 30.8 여성 18.9 터키 남성 35.0 여성 22.9 우크라인 남성 34.5 여성 21.4 우루과이 남성 19.9 여성 11.9 베트남 남성 62.8 여성 41.3 참고문헌 Center for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Republic of Korea). Korea Health Statistics 2010: Korea National Health and Nutrition Examination Survey. 2011. Gu D, Wu X, Reynolds K, Duan X, Xin X, 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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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청소년 유해약물 대리구매 행위 수사 확대 경기도 공정특사경은 술 담배 대신 사주는 댈구 , 청소년 대상 성범죄 위험에도 노출을 전제로 한청소년 대상 불법 대리구매 행위 무더기 적발하고 술ㆍ담배 등 청소년 유해약물(有害藥物) 대리구매 행위 전국 확대 수사, 총 11명 송치는 물론 사회관계망서비스(SNS)로 접수해 택배로 배송, 전국 대상으로 유해 약물 판매로 용돈벌이에 중학생 등 청소년이 또래 청소년에게 판매하고 속옷ㆍ양말 요구, 신체 노출 사진 게시 등 청소년 대상 2차 성범죄 위험 심각하다는 점에서 트위터 등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술ㆍ담배와 같은 청소년 유해약물을 대리구매(代理購買) 해주는 일명 댈구 판매자들이 대거 적발됐다. [중략] 참고로 댈구 란 술ㆍ담배 등을 구매할 수 없는 청소년을 대신해 일정 수수료를 받고 대리구매 해주는 행위를 말한다. [중략] 적발된 사례를 살펴보면, 만 17세 고교생 A군은 지난해 5월부터 전자담배 대리구매 트위터를 운영하며 팔로워 2,405명을 확보하고 총 385회에 걸쳐 수수료 250만 원을 받고 전자담배 기기, 액상 등을 청소년에게 택배로 판매했다. A군은 성인인증 없이 가입 가능한 전자담배 판매사이트를 이용한 것으로 밝혀졌다. [중략] 또한 B씨는 구매를 의뢰한 청소년에게 택배 배송하는 방법으로 120회에 걸쳐 대리구매를 하다 적발됐다. 만 14세 중학생 C양은 성인인증 없이 회원가입이 가능한 전자담배 판매사이트를 통해 전자담배를 구매한 후 또래 청소년에게 약 50회에 걸쳐 웃돈을 받고 판매하다 이번 수사에 덜미를 잡혔다. [중략] 현행 청소년보호법상 청소년에게 청소년 유해 약물 등을 판매ㆍ제공할 때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기사 전문은 다음 링크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https://www.jeongpil.com/8561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