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연길라잡이 금연도움받기 금연 성공자 인터뷰
블로그

금연매거진

금연 매거진 2022년 5월 2호 매거진표지

공지사항

공지사항 더보기
SNS포털 금연프로그램

금연공감_함께 실천해요

온라인 상담실

더보기

금영프로그램

신청한 일별 금연프로그램은 어떻게 하는 건가요...동영상 시청인가요

공감마당

더보기

라이프스타일이 바꼈어요.

금연전과 금연후 "우리 아이가 달라졌어요"가 아니고 제 삶의 방식이 달라졌습니다. 조금 과장을 보태면 금연전 그땐 그냥 막 살았습니다. 회사에서 매년하는 건겅검진때 마다 나오는 증상들 새삼 찾아보니... 장상피화생,식도염,십이지장궤양반흔,미란성위염,중등도지방간,이상지질혈증 등등..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찰 및 약복용도 하지 않았고 아무거나 가리지 않고 먹었으며 운동도 일체 하지 않았었죠. 이유는... 성격 및 귀차니즘도 있었겠지만 "담배를 하루에 한갑반씩 피는놈이 그거까지 신경쓰는게 뭐 의미있어?" 이런거였죠. 금연 3년이 다가오는 요즘은 현미밥으로만 먹고 탄수화물 줄이려 애쓰며 하루 만보이상 꾸준히 걷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는게 하기 싫은 숙제가 아니라 그 자체가 즐겁습니다. 엊그제는 마스크 해제 기념으로 근처에 홀로 산행을 다녀 왔습니다. 산에서 좋은공기 마시며 마스크 쓰는게 너무 싫었기에.. 상당공원출발 삼일공원,우암산정상,생태터널,상당산성,출렁다리,상봉재, 것대산정상,낙가산정상, 김수녕양궁장,분평동집 도착 총시간 6시간5분, 걸음수31,952걸음, 거리 18.04 km 여기까지 오게끔 길잡이가 되어준 이곳 공감마당에 감사 드리며 여기 계신 모든 회원님들 화이팅 하시기 바랍니다. ps) 요즘은 사는게 그냥 즐거워요..(오바했다면 죄송)

금연정보_함께 시작해요

[그림으로 보는 금연이야기]표지 나에게 쓰는 두 번째 편지 1편-수고했다, 더 이상 담배는 내 인생에 없다.

나에게 쓰는 두 번째 편지 1편-수고했다, 더 이상 담배는 내 인생에 없다.

금연관련법률 담배사업법

법 전문보기 [시행 2020. 7. 1] [법률 제17142호, 2020. 3. 31, 일부개정] 기획재정부(출자관리과) 044-215-5176 제1조 (목적) 이 법은 담배의 제조 및 판매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담배 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 국민경제에 이바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4.1.21.]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0. 6. 9. 1. "담배"란 연초(煙草)의 잎을 원료의 전부 또는 일부로 하여 피우거나, 빨거나, 증기로 흡입하거나, 씹거나, 냄새 맡기에 적합한 상태로 제조한 것을 말한다. 2. "저발화성담배"란 담배에 불을 붙인 후 피우지 아니하고 일정시간 이상 내버려둘 경우 저절로 불이 꺼지는 기능을 가진 담배로서 제11조의5제2항에 따른 인증을 받은 담배를 말한다. [전문개정 2014.1.21.] 제11조(담배제조업의 허가) ① 담배제조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 기획재정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담배제조업의 허가(이하 "담배제조업허가"라 한다)를 받으려는 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본금, 시설, 기술인력, 담배 제조 기술의 연구 개발 및 국민건강 보호를 위한 품질관리 등에 관한 기준을 충족한 경우에는 허가를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4.1.21.] 제11조의2(담배제조업허가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담배제조업허가를 받을 수 없다. 개정 2020. 3. 31. 1. 미성년자 또는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이 법을 위반하여 징역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이 법을

추천검색어 #금연관련정책 #금연관련법률 #담배사업법 #담배정의 #담배판매법

금연 지식 보기

금연 소식 _함꼐 확인해요

금연소식

소식 더보기

전문가 칼럼

[전문가 기고] 세대 내 흡연에 관한 민원

[전문가 기고] 세대 내 흡연에 관한 민원 아파트 내 흡연에 따른 갈등은 크게 생명권 에 근거해 담배 연기를 맡는 것을 거부할 권리인 혐연권 과 행복추구권 에 따라 흡연의 자유를 내세우는 흡연권 의 충돌로 해석할 수 있다. 하지만 법률적으로 생명권이 흡연으로 인한 행복추구권보다 우선한다고 보는 것이 법조계의 다수 의견이다. [중략] 하지만 비용적인 문제나 적절한 장소에 대한 협의가 필요한 만큼 개정 법률안의 통과 여부와 더불어 단지 내 이해관계자 간의 충분한 대화와 함께 서로에 대한 이해와 양보가 이뤄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양측의 입장차이가 너무나 극명하며 아파트라는 곳이 더불어 사는 공간이기 때문에 서로의 입장을 이해하고 배려할 수 있도록 관리사무소의 중간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중략] 각각의 민원 상황에 알맞은 응대 멘트를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다. ※세대 내에서 흡연을 못 하게 해주세요! 1. 저도 아이를 키우는 입장에서 선생님의 고충을 충분히 이해합니다. 간접흡연 때문에 너무 힘들고 걱정되시죠? 2. 아파트 특성상 여러 세대가 위아래로 붙어 있다 보니 다른 집에서 피우는 담배 연기가 넘어와서 많은 입주민들이 민원을 제기하세요. [중략] ※내가 내 집에서 내 맘대로 담배도 못핍니까? 1. 화장실에서도 안된다, 발코니에서도 안된다, 복도도 안된다 너무 답답하시죠. 2. 담배가 건강에 해롭다는 정보를 많이 접하다 보니 모두들 간접흡연에 민감하게 반응할 수 밖에 없다는 거 선생님도 잘 아시죠. 아파트라는 공간이 여러 사람이 위아래로, 양 옆으로 밀접하게 생활하는 공간이다 보니까, 사실 모두를 만족시키는게 어려워요. [생략] 기사 전문은 다음 링크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http://www.aptn.co.kr/news/articleView.html?idxno=92265

전문가칼럼 더보기

본 메일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의거 회원님의 수신동의에 의해 발송되는
‘메일입니다. 더 이상 수신을 원하지 않으신 경우 수신거부를 하실 수 있습니다.

- 회원 : 금연길라잡이 홈>로그인>전체메뉴>마이페이지>개인정보수정>수신동의 E-mail 수신->'미수신' 변경
- 기타 : 금연매거진 수신거부 하기 수신거부

COPYRIGHT © 보건복지부 ALL RIGHT RESERVED. TEL : 1811-9079

금연길라잡이

홈페이지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