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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연 매거진 2022년 5월 1호 매거진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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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연못할까 불안합니다

금연욕구가 이다지도 간절한데 이삼일을 채 못버팁니다 29년 흡연인생중 두어번 금연도전 있었으나 지금처럼의 절실함은 아니었는데 이래살다 죽고싶은건지 ㅜㅜ 감기로 한달째 밤마다 간헐적 호흡곤란이 와도 그 몇일만 넘기면 하루 한개피라도 손에 쥐게 됩니다 엊그제 수욜 보건소방문후 보조제 캔디 수령하였고 다음주 만성호흡기염으로 성모병원 정밀검사 예약잡아놓고도 정신못차립니다 ㅜ 도움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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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랫만에 들렀다가 갑니다. 금연성공 이후도 중요합니다.

8년 금연이면 성공한 것이나 다름 없을 겁니다. 다른 사람 담배연기도 싫고 담배에 대한 관심 자체가 없습니다. 그런데 돌이켜 보면 담배를 끊으면서 군것질과 먹을 것을 입에 달고 살면서 살도 많이 찌고 몸도 많이 망가졌었습니다. 특히 혈당이 높아지는 일이 생기더군요. 담배 때문에 추운 겨울에도 부지런히 밖에 나가서 피우고 들어오던 일도 안하게 되니 움직임도 자연히 줄어들었습니다. 이런 것들이 악영향을 끼치더라고요. 혈압도 높아졌습니다. 막연히 금연에만 성공하면 된다고 생각했는데 건강관리가 같이 돼야 한다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금연에 성공했으나 대사증후군이 오게 되면 금연으로 인해 건강이 좋아지는 것이 헛일이 됩니다. 담배 안피기 위해서 다른 군것질을 많이 하는 것은 정말 좋지 않습니다. 운동도 많이 해야 합니다. 최악의 경우가 담배 끊는다고 해서 담배 안피고 군것질 많이 해서 살이 찌고 대사증후군이 발생한 후에 다시 담배를 피우는 것인데 그냥 몸을 완전히 망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금연도 중요하지만 금연 후 몸관리도 중요합니다. 겪어보니 다른분들은 이런 실수를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감량을 하고 혈당을 정상으로 바꾸고 혈압을 낮춰서 모든 것이 정상으로 돌리는데 금연만큼이나 독한 마음을 먹어야 했습니다. 그러니 금연 과정도 중요한 것 같습니다. 모두 건강하게 금연에 성공하시길 바랍니다.

금연정보_함께 시작해요

[그림으로 보는 금연이야기]표지 [가정의 달] 가족 건강 위협하는 간접흡연 알고 있나 hoxy?

[가정의 달] 가족 건강 위협하는 간접흡연 알고 있나 hoxy?

금연관련법률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법 전문보기 [시행 2022. 1. 28.] [법률 제18364호, 2021. 7. 27., 일부개정] 식품의약품안전처(식생활영양안전정책과) 043-719-2255 제1조 (목적) 이 법은 어린이들이 올바른 식생활 습관을 갖도록 하기 위하여 안전하고 영양을 고루 갖춘 식품을 제공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어린이 건강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9조(정서저해 식품 등의 판매 금지 등)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어린이 기호식품 중 다음 각 호와 같이 사행심을 조장하거나 성적인 호기심을 유발하는 등 어린이의 건전한 정서를 해할 우려가 있는 식품이나 그러한 도안이나 문구가 들어있는 식품에 대하여 판매나 판매 목적의 제조ㆍ가공ㆍ수입ㆍ조리ㆍ저장ㆍ운반 및 진열을 금지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1. 돈ㆍ화투ㆍ담배 또는 술병의 형태로 만든 식품 2. 인체의 특정부위 모양으로 성적 호기심을 유발하는 식품 3. 게임기 등을 이용하여 판매하는 식품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준하는 사항으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는 식품 ② 제1항에 따라 금지할 수 있는 식품의 모양, 도안 또는 문구 등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제25조에 따른 어린이식생활안전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제29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20. 12. 29., 2021. 7. 27. 1. 제7조제1항에 따라 우수판매업소로 지정받지 아니하고 우수판매업소의 로고 등을 표시하거나 광고에 사용한 자 2. 제9조제1항에 따른 금지사항을 위반하여 어린이 기호식품을 판매하거나 판매의 목적으로 제조ㆍ가공ㆍ수입ㆍ조리ㆍ저장ㆍ운반 및 진열한 자 3. 제10조제1항을 위반하여 광고한 자 4. 제10조제2항에 따른 어린이 기호식품의 광고시간의 제한 또는 금지 사항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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흡연운전도 휴대전화 사용만큼 위험

흡연운전도 휴대전화 사용만큼 위험 공공장소는 물론이고, 웬만한 사무실에서도 금연이 보편화되어 있지만 차량 운전에서 만큼은 예외인 듯하다. 운전을 하다 보면 담배를 피우면서 운전하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다는 것을 목격할 수 있는데 이러한 흡연 운전은 음주운전이나 휴대전화 사용 운전 못지않게 위험하다. 담배에 불을 붙이거나 재떨이게 비벼꺼는 짧은 순간의 방심이 어처구니 없는 대형 사고의 원인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중략] 대부분 차량을 열고 다니는 요즘같은 봄 향락철에는 담배 불통이 바람에 날려 운전자의 옷이나 시트에 떨어지는 바람에 순간적으로 크게 당황하여 시선을 놓치기 일쑤다. [중략] 이처럼 운전 중 흡연은 대형 사고와 직결될 수 있으므로 운전중 휴대폰 사용과 같이 단속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법규마련이 시급하다. [생략] * 기사 전문은 다음 링크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http://www.jjn.co.kr/news/articleView.html?idxno=910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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