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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연 매거진 2020년 6월 1호 매거진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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졸음이 몰려옴니다

15살 부터 담배를 시작하여 지금은 20살 금연 3일차 입니다 그런데 제가 재수를 하는 중인데 잠이 너무 쏟아지고 공부중에 저도 모르게 잠을 자고 있어서 공부에 너무 큰 지장을 줍니다 언제까지 졸음이 계속되나요? 금연으로 인한 졸음을 줄이는 방법에는 뭐가있나요?? 또 금연으로 인한 공부할 때 좋은점은 어떤게 있나요?(동기부여를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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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일

작성중에 로그아웃 돼서 멘붕이 올뻔 했네요. 드디어 100일을 달성 했습니다. 참 길고도 짧은 시간들이었네요 불가능할 것 같았던 72시간을 지나 일주일, 한달, 그리고 드디어 100일!! 달성했습니다 금연전에 제 모습은 흡연 중독, 알콜의존증, 포x노 중독, 게임 중독 이성에 대한 갈망, 바닥난 자존감, 모든 것에 부정적으로 살아왔습니다. 정말 이렇게 살면 안되겠다 싶어서 처음에 먼저 가장 어렵게 느껴진 금연부터, 이거 못하면 죽자는 생각으로 시작했습니다. 100일 밖에 안된 아직 애송이지만 100일동안에 참 많은 변화들이 있었습니다. 금연을 악하게 독한 마음으로 하기싫어서 좀 더 현명한 방법들이 없을까 많이 고민하고 찾아봤는데요 금연에 가장 도움이 됐던 건 명상이었습니다 단순히 명상이라고 하기엔 부족하고 명상을 공부하면서 마음공부도 자연스럽게 같이하게 됐어요. 문득 찾아오는 쓰레기 생각, 감정들을 알아차림하고 호흡에 집중하는 마음챙김 명상과 감사일기, 자기긍정암시 등등 습관화 되니 순간순간 찾아오는 생각, 감정들을 제 3자의 눈으로 관찰할 수 있게 됐고 흘려보낼 수 있게 돼서 큰 스트레스를 받는 상황이 와도 담배를 찾지 않게 됐습니다. 순간순간 감사하는 마음을 갖으니 조건없는 행복이 찾아왔고 스스로를 사랑하는 법을 배워서 자존감과 자신감이 많이 회복 되었어요! 정말 앞으로 더 얼마나 발전하고 성장할지 너무 기대됩니다.... 과거엔 항상 "나는 이래서 못할거야 저래서 못할거야" 하면서 합리화하고 회피하고 남탓이 습관이 돼 있어서 몰랐는데 저는 생각보다 잘하는 것들 잘할 수 있는 것들이 많더라구요 금연을 마음먹은 그 때가 신의 한수 였습니다 100일동안 만든 좋은 습관들만 해도 예전에 가진 나쁜 습관들보다 훨씬 많고 그덕분에 삶 자체가 풍요로워 졌어요. #좋은 습관 List 1. 기상 직후 침구류 정리 2. 아침 30분 조깅 3. 식사 후 양치습관 4. 마음챙김 명상(아침 점심 저녁 20분씩) 5. 감사일기 6. 자기긍정암시 7. 운동습관(푸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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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금연정책 금연구역 지정 및 확대

금연구역 지정 및 확대 금연구역 지정 1995년 국민건강증진법의 제정으로 대형건물, 공연장, 학원, 대규모 점포, 관광숙박업소, 혼인예식장, 실내체육관, 의료기관, 사회복지시설, 교통시설관련 등 일부 시설에 금연구역 설치 1999년에는 가정의례에 관한 법률에 의한 혼인예식장이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의 교사( 校舍 )로 개정 2003년에는 청소년게임 제공업소,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 제공업소 및 복합유통게임 제공업소, 대형음식점, 만화방, 정부청사, 보육시설이 추가 2006년에는 공장, 지방자치단체 청사, 실내작업장까지 금연구역 확대 2008년에는 위의 시설에 설치된 승강기의 내부, 복도, 화장실 등 다수인이 이용하는 구역 및 공중위생관리법에 의한 목욕장이 추가 2010년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필요한 경우 실외 금연구역 지정(국민건강증진법 제 9조 6항 신설 2010.5.27. ) 2012년 12월, 공중이용시설 절대금연구역이 해당시설 전체로 확대, 휴게음식점, 일반음식점 및 제과점(술집, 나이트클럽 등은 제외) 2013년 12월 31일까지: 150제곱미터 이상 영업소 2014년 1월 1일부터 2014년 12월 31일까지: 100제곱미터 이상 영업소 2015년 1월 1일부터: 모든 영업소 2016년 9월, 공동주택 금연구역 지정 신청제 실시 (거주 세대의 중 2분의 1 이상이 그 공동주택의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및 지하주차장의 전부 또는 일부) 2017년 12월, 실내체육시설까지 금연구역 확대 2018년 6월, 실내 휴게공간이 있는 식품자동판매기 영업소 를 금연구역으로 적용 ( 19년 1월부터 실내 휴게공간이 있는 모든 식품자동판매기 영업소로 확대) 12월, 어린이집 유치원 시설 경계선부터 10m이내 금연구역 확대 금연구역 등 위반 관련 규정 국민건강증진법(제34조(과태료)) 금연구역 지정 위반 : 500만원 이하 과태료 금연구역 내 흡연 : 10만원 이하 과태료 금연구역 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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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습관처럼 버린 담배꽁초 소중한 가정의 모든 것을 빼앗아 갈 수 있다.

[부산=글로벌뉴스통신] 물류창고, 신축공사장, 창고, 비닐하우스, 주택, 마트외벽, 도로변, 하수구, 공원.. 상기 장소는 지난 한달 동안 부산 강서구 관내에서 담뱃불로만 원인으로 해서 화재가 발생한 장소이다. 실로 우리 생활권 대부분을 차지한다고 볼 수 있는데 이 뿐 만아니라 집안의 쓰레기통, 아파트 재활용박스 속, 달리는 트럭의 적재공간, 산불 등 담배꽁초에 의한 화재는 매년 전국적으로 흡연이 가능한 곳 어디서든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다. 소방청 통계에 따르면 올해 들어 4월까지 전국의 화재발생건수(14,542건) 중에 부주의(8,192건)로 인한 화재가 56%를 차지하고 있고, 그 중 담배꽁초(2,830건)로 인한 화재가 무려 34%를 차지하고 있다. 피해도 적게는 쓰레기나 낙엽을 태우고 그치고 마는 경우도 있지만 크게는 지난 4월 21일 『부산 강서구 대저2동 부산의약품유통사업협동조합 공장화재』, 같은날 『경기도 군포시 물류터미널 화재』처럼 큰 인명과 재산피해를 발생시키기도 한다. [중략] 매년 담뱃불 화재가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이유는 흡연이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일어나기 때문이다. 특히 담배꽁초는 크기가 작고 담배꽁초를 버리는 즉시 화재가 발생하지 않고 가연물과 접촉해 훈소 후 불이 붙는 등 일정 시간이 지나서 화재가 발생하기 때문에 금방 화재를 인지하기가 어려워 큰 불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다. 화재는 몇몇의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 담뱃불 화재와 같이 조금만 주의를 기울이면 대부분 예방이 가능하다. 보행 중에는 담배를 삼가고, 종이박스, 목재 분진 등 가연물이 적치되어 있는 곳 특히, 휘발유ㆍ가스ㆍ화학약품 등 인화성이 강한 물질이 있는 장소에서는 반드시 금연을 하고 실내에서는 정해진 흡연구역에서만 담배를 피우도록 해야 한다. [중략] 작지만 화재발생 원인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무서운 담뱃불! 예방수칙을 보면 하나 어려울 것 없는 내용이지만 자칫하면 소중한 생명과 재산 모든 것을 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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