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스텔도 금연구역인가요? A. 오피스텔의 경우, 건축법상 일반 업무시설로 구분되어 전면 금연구역으로 지정해야 합니다. 다만, 실제로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공간은 사적공간으로 법률적용이 미칠 수 없는 부분이나 공동으로 이용하는 사무실, 복도, 계단 등은 모두 금연구역이며, 건물 내 실외로 통하는 베란다, 테라스 등과 건축물의 주차장
한동안 공마에 들어오지 못하였습니다. 인터넷 접속이불량한 나라와 지역에 한동안 가 있었고, 한국에 돌아와서도 하루 하루 치이는 일들로 짬을 내지 못하였었습니다. 간혹 잠깐 들르기는 했습니다만, 글을 남길 정도의 여유도 없었던 듯 합니다. 그러나, 그동안 금연 잘 하고 있었습니다. 오늘 오랜만에 찬찬히 공마를 들러 보니, 새롭게 금연 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