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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아파트 금연구역, 공동체의 지혜 모아야 상세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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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아파트 금연구역, 공동체의 지혜 모아야
작성자 정진엽 작성일 2016-09-09
출처 경향신문

“제발! 아파트 등 공동주택 내 금연구역에 관한 법 좀 만들어주세요. 젊은 사람도 이렇게 괴로운데 아이나 임산부, 노약자가 있는 집은 그 고통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요즈음 정부와 국민 간 온라인 소통창구인 ‘국민신문고’에 제기되는 민원의 하나로, 최근 공동주택 내 일정 공간에서 담배를 피우지 못하도록 해달라는 요구가 적지 않게 제기되고 있다.

 

아파트와 같은 공동주택에서 여러 세대가 어울려 살다보면 이웃 간 갈등요소가 있기 마련이다. 예컨대, 층간소음으로 인한 분쟁은 오랜 문제이며, 이로 인해 발생한 극단적 사건이 종종 언론에 보도되기도 한다. 최근에는 금연이 사회적인 흐름으로 자리 잡으면서 공동주택 내 담배연기가 문제가 되고 있다. 이제 담배연기에 대한 새로운 합의가 필요해지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공동주택 내 담배연기를 규율하는 것은 복잡한 사정이 맞물려 있다. 아파트는 입주민들이 함께 사용하는 공용공간도 있지만 개인 생활이 이루어지는 사적공간도 있기 때문이다. 사적공간인 집은 정신적, 육체적 휴식을 통해 건강한 삶을 보장하는 장소이므로 개인의 사생활이 최우선으로 존중돼야 한다.


[중략]


이처럼 아파트 등 공동주택에서의 간접흡연으로 인한 피해를 줄여달라는 요구와 획일적 규제가 어려운 상황을 고려한 관련 법률 개정이 올해 2월 이루어져 지난 3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구체적으로 보면, 거주 세대의 2분의 1 이상이 그 공동주택의 공용공간에 해당하는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지하주차장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해줄 것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신청할 수 있다.



이미 일부 지자체에서는 거리, 공원, 학교, 버스, 지하철역 앞뿐만 아니라 공동주택까지 금연구역으로 지정·운영하고 있는 사례가 적지 않다. 하지만 지자체가 나서기 이전이라도 공동주택 내 주민들이 자율적 의사결정과 신청을 통해 금연구역으로 지정되도록 할 수 있다. 공동체의 갈등을 구성원 스스로 합리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된 것이다. 개정 법률 시행을 계기로 담배연기로 인한 아파트 주민 간의 갈등이 원만하게 처리돼 이웃주민 간 상호존중 속에 정을 나누는 공간으로 유지되기를 기대한다.

* 본 게시물은 경향신문의'[기고]아파트 금연구역, 공동체의 지혜 모아야'에실린 글을 발취하였습니다.



기사 전문은 다음 링크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609052119005&code=990304#csidx5030b8004fbb8f8afe43991477312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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