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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인치의 유혹
작성자 제갈태인 작성일 2014-07-21
출처 경북일보

3·3인치의 유혹
국내 첫 담배소송 항소심도 흡연은 스스로 선택한 행위, 美처럼 원고 패소 판결 내려
-제갈 태일 편집위원-


 
담배를 피우던 학생들에게 "몸에 해로우니 커서 피우는 게 좋겠다"고 충고하다 "네가 뭔데 참견이냐"며 마구 때려 숨진 사건이 발생했다.


경찰에 의하면 피해자도 담배 때문에 간경화를 앓고 있어 훈계 한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좋은 마음이 돌이킬 수 없는 악연이 되었다.


-중략-


담배소송이 시작된 것은 1950년대 미국에서다. 1954년 폐질환과 심장질환을 일으킨 책임을 묻는 1천 건 이상의 담배소송이 이어졌다.


당시 흡연과 질병 사이의 강한 연관성을 뒷받침하는 결과가 나왔음에도 담배회사는 흡연자 스스로 선택한 결정이니 책임이 없다고 했다. 조금이라도 양보했다간 소송 봇물이 터질 것을 두려워했기 때문이다.


담배소송들이 30년 이상 지지부진했던 이유이다. 과학적 증거가 산더미처럼 쌓여도, 희생자가 수십만이 나와도, 수많은 전문가들이 불리한 증언을 해도 담배회사는 배상금을 한 푼도 내놓지 않았다. 미국이나 영국에서 개인 흡연자들의 담배소송도 모두 패소로 끝났다. 가장 위험한 제품을 팔면서도 책임을 모면한 유일한 산업이 담배다.


-중략-


이번에는 건강보험공단이 국가기관으로는 처음으로 담배소송을 제기했다. 과거 20년간 130만 명의 병원기록을 분석해 폐암발생의 병리학적 근거를 제시하고 있어 그 귀추가 주목된다.


크리스토퍼 버클리는 풍자소설 '담배야 고맙다'를 썼다. 3·3인치의 유혹은 시니컬하게 파헤쳤지만 흡연자들의 악습을 바꾸지는 못했다.


 


*본 게시물은 경북일보 "3.3인치의 유혹"에 실린 글을 발췌하였습니다.

기사 전문은 다음 링크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기사 전문 링크>

http://www.kyongbuk.co.kr/main/news/news_content.php?id=661163&news_area=130&news_divide=13004&news_local=&effect=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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