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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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담배 아닌 새로운 대안담배 찾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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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문창진 | 작성일 | 2014-07-02 |
출처 | 매일경제 | ||
[기고] 전자담배 아닌 새로운 대안담배 찾자 [중략] 이와 관련해 미국 식품의약국(FDA)은 전자담배에 사용되는 카트리지에서 니트로사민, 디에틸렌글리콜 및 기타 인체 유해성분이 검출됐다고 발표했으며, 미 연방 고등법원에서도 전자담배를 `안전한 금연보조제`로서 광고할 수 없다고 결정한 바 있다. 이렇듯 국제사회에서 전자담배에 대한 관리 및 규제 입장을 밝힌 가운데 우리나라도 최근 담배사업법 개정을 통해 전자담배에 대한 본격적인 규제를 추진하고 있다. 전자담배가 니코틴 용액과 전자장치를 사용하고 있지만 일반 담배와 그 성격이 매우 유사함에도 불구하고 적용세율이 일반 담배와 다르다. 전자담배에도 2011년부터 니코틴 용액 ㎖당 221원의 국민건강증진부담금을 부과하고 있으며, 올해부터 담배사업법에 일반 담배와 동일하게 규제할 수 있도록 명확한 법적 근거도 마련했다. 담배규제정책이 전 세계적으로 확산됨에 따라 기존 담배의 소비량이 점차 감소하면서 신종 담배가 새로운 담배시장으로 떠오르고 있다. 전자담배가 1세대 궐련담배를 이어갈 2세대 신종 담배의 주요 주자로 떠오르면서 국제사회에서도 전자담배 경각심이 고조되고 있다. 다국적 담배회사들이 전자담배 생산에 관심을 보이는 사실도 결코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 전자담배는 담배의 대용품이 아니라 새로운 담배다. 일반 담배가 전자담배로 모양을 바꾼다고 해도 이 역시 담배일 뿐이다. 담배의 변신은 무죄가 될 수 없다. *본 게시물은 매일경제 " 전자담배 아닌 새로운 대안담배 찾자 "에 실린 글을 발췌하였습니다. 기사 전문은 다음 링크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기사 전문 링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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