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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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공단 담배소송을 주목해야 하는 이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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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국민일보 [사설] | 작성일 | 2014-04-28 |
출처 | 국민일보 | ||
[사설] 건보공단 담배소송을 주목해야 하는 이유 흡연의 폐해는 새삼 거론할 필요도 없다. 연세대 지선하 교수 연구팀 공동연구에 따르면 2012년 전체 사망자 26만7200여명 중 흡연으로 인한 사망자가 21.8%인 5만8100여명에 달하고 흡연에 따른 진료비 지출은 연간 1조7000억원에 이른다. 간접흡연으로 인한 폐해도 심각하다. <중략> 하지만 미국 등의 사례를 보면 담배회사의 위법성을 입증하는 게 어려운 일도 아니다. 자료 공개를 꺼리는 KT&G와 달리 외국 회사인 필립모리스와 BAT는 이미 해외 담배소송 과정에서 많은 자료를 공개해 승산이 있다고 본다. 미국 연방대법원은 2009년 담배회사의 책임을 물어 필립모리스에 7950만 달러의 징벌적 배상을 선고했다. 1990년대 중반에는 담배회사가 암 유발 사실을 알면서도 적극 은폐하고 니코틴 함량을 조작했다는 내부 문건이 공개되면서 거액의 합의금을 물어주기도 했다. 우리나라 성인 남성의 흡연율은 41.8%로 세계 평균 31.1%보다 훨씬 높다. 정부가 그동안 ‘담배는 개인의 기호품’이란 이유로 흡연문제를 소홀히 다루어 결과적으로 건강보험 재정을 축내도록 방치해온 것은 직무유기에 다름 아니다. 가격정책이나 소송 등을 통해 담배 규제에 적극 나서는 게 옳다. *본 게시물은 문화일보 "OECD 국가 중 담뱃값 가장 저렴… 경고사진없이 디자인만 화려하게"에 실린 글을 발췌하였습니다. 기사 전문은 다음 링크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기사 전문 링크> http://news.kukinews.com/opinion/view.asp?page=1&gCode=opi&arcid=0008248409&code=111711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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